ㅁ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15-0710, 2016.3.15.]
질의요지
ㅇ「건축법」제5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ㅇ「건축법」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12.29. 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의원 등 11인)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되었음.
ㅇ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된 「건축법」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벽에는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ㅇ 한편「건축법」제51조제3항 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ㅁ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등)[17-0542, 2018.5.26.]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임.
ㅇ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ㅁ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19-0050, 2019.5.14]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 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 제4항 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임.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ㅁ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19-0443, 2019.11.2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ㅇ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20-0035, 2020. 4. 27.]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ㅁ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20-0100, 2020.5.4.]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됨.
이유
ㅇ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임.
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20-0472, 2020.11.19]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ㅇ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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