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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by 썬러브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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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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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 제기
  •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 품질기준 미달 자재 현장 반입 금지
  •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 비치 의무화
콘크리트와 함께 구조물의 내구성을 담당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현장점검 방법, 자재공급원‧송장 등 기록물 보관 규정 신설
개     정
  • 현장에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관한 시험종류, 빈도 및 방법은 지침 별표2‧한국산업표준‧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방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자와 건설사업자 등은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대하여 송장, 현장 반입일자, 품질확인 서류 등을 확인
  • 품질확인서가 없거나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철강자재는 건설현장에 반입 금지
  • 건설현장 점검을 위한 철강자재 점검표(서식 13의2) 마련
  •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등 품질과 관련된 서류는 현장에 비치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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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H형강 말뚝) 시험종목 신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KS D 38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철강구조물공사
화학성분 KS D 3866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H형강 말뚝
(KS F 4603)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F 46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가설기자재
화학성분 KS F 4603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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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
  •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으로 강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와 동일하게 단위수량 시험 실시를 의무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온도 150㎥마다 120㎥마다
ㅇ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ㅇ 공기량
ㅇ 염화물 함량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 150㎥ 이상인 경우 : 150㎥ 마다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 120㎥ 이상인 경우 : 120㎥ 마다
ㅇ 단위수량 필요시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 120㎥ 이상인 경우 : 120㎥마다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 조정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압축강도

ㅇ 휨 강도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 120㎥ 이상인 경우 : 120㎥ 마다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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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 신설
  • 정적, 동적 재하 시험 빈도 명확히 규정(필요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 양방향 재하 시험 :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

  •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
  •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 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말뚝기초) 정‧동재하 시험 빈도 조정 및 양방향재하 시험 신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정재하
  • 필요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 교량하부구조는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실시
  • 건축구조기준을 따른 경우는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
ㅇ 동재하
  • 필요시
전체 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ㅇ 양방향 재하  
  • 〈신 설〉
  • (시험방법) KS F 7003
  • (시험빈도) 공사시방서에 따름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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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빈도 조정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보통블록 ㅇ 제조회사별
ㅇ 10,000개 미만은 5개
ㅇ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10개
ㅇ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겉모양 및 치수)
  • 제조회사별,
  • 10,000개 미만은 10개
  •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20개
  •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10개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 제조회사별
  • 10,000개 미만은 5개
  •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10개
  •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5개
ㅇ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 보통블록과 동일
(휨강도,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 제조회사별, 1
  • 0,000개 미만은 20개,
  •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40개
  •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20개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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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
  •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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