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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 제기
-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 품질기준 미달 자재 현장 반입 금지
-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 비치 의무화
콘크리트와 함께 구조물의 내구성을 담당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현장점검 방법, 자재공급원‧송장 등 기록물 보관 규정 신설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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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H형강 말뚝) 시험종목 신설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KS D 3866) |
겉모양, 치수, 무게 | KS D 3502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
철강구조물공사 |
화학성분 | KS D 3866 | |||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
인장강도 | ||||
항복비 | ||||
연신율 | ||||
샤르피 흡수에너지 | ||||
H형강 말뚝 (KS F 4603) |
겉모양, 치수, 무게 | KS D 3502, KS F 4603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가설기자재 |
화학성분 | KS F 4603 | |||
탄소당량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ㅇ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
-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으로 강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와 동일하게 단위수량 시험 실시를 의무화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ㅇ 온도 | 150㎥마다 | 120㎥마다 |
ㅇ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ㅇ 공기량 ㅇ 염화물 함량 |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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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위수량 | 필요시 |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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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 조정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ㅇ 압축강도 ㅇ 휨 강도 |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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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 신설
- 정적, 동적 재하 시험 빈도 명확히 규정(필요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 양방향 재하 시험 :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
-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
-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 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말뚝기초) 정‧동재하 시험 빈도 조정 및 양방향재하 시험 신설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ㅇ 정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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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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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
ㅇ 양방향 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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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빈도 조정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ㅇ 보통블록 | ㅇ 제조회사별 ㅇ 10,000개 미만은 5개 ㅇ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10개 ㅇ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
(겉모양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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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수성 블록 | (겉모양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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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
-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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