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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by 썬러브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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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절차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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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

ㅇ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ㅇ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ㅇ (건설사고 통보)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통보(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6시간 이내)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구분자율점검 항목점검결과계획수립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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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고조사결과 제출)

  •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48시간 이내)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
건설공사 시행 중 건설사고 발생
건설공사 참여자
                                   전화·팩스·정보망 등     ▼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미준수 시 과태료)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48시간 이내 사고조사결과 제출     ▼     정보망에 제출(공공 : 발주청, 민간 : 인허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고 신고절차

 

 

 

건축물해체-건축위원회, 해체작업자 자격 및 현장배치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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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관련법령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제2조제1호)
ㅇ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ㅇ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ㅇ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건설사고 (제2조제10호)
ㅇ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4조의2)
ㅇ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공사
참여자
(제62조제13항)
ㅇ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ㅇ 건설엔지니어링
ㅇ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고
통보
(제67조제1항)
ㅇ 건설공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제외)는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제105조제1항)
ㅇ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정보망 등)으로 통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ㅇ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제67조제2항)
ㅇ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4제2항)
ㅇ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제101조4제3항)
ㅇ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제출·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출·검토·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1조)
ㅇ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보관·관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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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
과태료 부과 (제91조제3항제16호)
ㅇ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제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21조제1항)
ㅇ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1 제2호 터목 참고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제82조제1항)
ㅇ 국토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제115조제1항)
건설사업자 및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ㅇ 법91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ㅇ 법91조제3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과태료 부과
결과 통보
및 제출
  (제115조제3항)
ㅇ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제2호 가목 1))
ㅇ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1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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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소개

ㅇ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8조 제1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구축·운영

ㅁ 건설사고 통보 방법

ㅇ 통보하는 자 : 건설공사 참여자
ㅇ 통보받는 자 : 공공공 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ㅇ 통보방법

  • 위치 : csi.go.kr(모바일 가능) / 건설사고 / 건설사고발생신고
  • 작성방법 : 필수항목 입력 후“통보”클릭

최초사고신고

※ 노란 공란이 필수 입력 사항

① 공사명 : 공사대장 검색 클릭 후 검색항목 입력 후 검색하여 선택
     ※ 검색결과 없을 시 공사명 수기입력 가능

② 공공/민간 구분 선택
     가. 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정의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나. 민간 : 발주자가 민간인 건설공사

③ 신고 주체에 따라 원도급, 하도급,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선택

④ 소속 입력 방법 : 소속에서 “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기관명 검색 후 선택

⑤ 성명 입력 방법 : 성명에서 “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성명 검색 후 선택

⑥ “통보” 클릭하면 건설사고 등록 완료
     ※ 문의사항 대표전화( 1588-8788, 내선 2 → 3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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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방법

ㅇ 제출하는 자 : 공공공 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ㅇ 제출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ㅇ 제출방법

  • 위치 : csi.go.kr/건설사고/사고조사실시/자체사고 조사
  • 작성방법 : 공사명 선택→작성 클릭→필수항목 입력→통보 참고 2

사고현황

① 물적사고 : 1,000만 원 이상의 물적피해 금액이 발생할 경우 선택

② 사고객체 : 사고발생 근원이 되었던 시설, 기계, 자재, 공구 또는 환경 등 선택

③ 사고원인 : 주원인 및 보조원인 등 복수의 사고원인 선택 가능

④ 구체적 사고원인 :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사고유발주체 : 복수 선택 가능

⑥ 사망자수, 부상자수 : 상세정보추가 클릭 후 상세정보 입력

⑦ 물적 피해금액 :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 선택(치료비, 보상비 등 제외)

⑧ 물적 피해내용 : ⑦의 피해금액에 대한 설명 또는 물적피해 없음

⑨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 사고발생후 관계기관 등에서 조치한 사항 입력

⑩ 재발방지대책 :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입력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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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성

⑪ 작업자수 : 사고당일 투입된 전체 작업자수 입력

⑫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⑬ 설계안전성검토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여부

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여부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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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⑮ 사고조사방법
- 일반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제출 시 선택
- 사고조사위원회조사 :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 제5항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일 경우 선택

⑯ 향후조치계획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향후 조치할 계획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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