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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
ㅇ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ㅇ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ㅇ (건설사고 통보)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통보(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6시간 이내)
ㅇ (사고조사결과 제출)
-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48시간 이내)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 |
건설공사 시행 중 건설사고 발생 |
▼ |
건설공사 참여자 |
전화·팩스·정보망 등 ▼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미준수 시 과태료)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48시간 이내 사고조사결과 제출 ▼ 정보망에 제출(공공 : 발주청, 민간 : 인허가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관련법령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국토부 고시 |
건설공사 | (제2조제1호) ㅇ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ㅇ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ㅇ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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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 (제2조제10호) ㅇ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제4조의2) ㅇ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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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 |
(제62조제13항) ㅇ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ㅇ 건설엔지니어링 ㅇ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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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통보 |
(제67조제1항) ㅇ 건설공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제외)는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
(제105조제1항) ㅇ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정보망 등)으로 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ㅇ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
(제67조제2항) ㅇ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1조4제2항) ㅇ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제101조4제3항) ㅇ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제출·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출·검토·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1조) ㅇ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보관·관리 |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국토부 고시 |
과태료 부과 | (제91조제3항제16호) ㅇ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제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121조제1항) ㅇ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1 제2호 터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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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
(제82조제1항) ㅇ 국토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제115조제1항) 건설사업자 및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ㅇ 법91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ㅇ 법91조제3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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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결과 통보 및 제출 |
(제115조제3항) ㅇ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제2호 가목 1)) ㅇ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1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 |
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소개
ㅇ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8조 제1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구축·운영
ㅁ 건설사고 통보 방법
ㅇ 통보하는 자 : 건설공사 참여자
ㅇ 통보받는 자 : 공공공 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ㅇ 통보방법
- 위치 : csi.go.kr(모바일 가능) / 건설사고 / 건설사고발생신고
- 작성방법 : 필수항목 입력 후“통보”클릭
※ 노란 공란이 필수 입력 사항
① 공사명 : 공사대장 검색 클릭 후 검색항목 입력 후 검색하여 선택
※ 검색결과 없을 시 공사명 수기입력 가능
② 공공/민간 구분 선택
가. 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정의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나. 민간 : 발주자가 민간인 건설공사
③ 신고 주체에 따라 원도급, 하도급,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선택
④ 소속 입력 방법 : 소속에서 “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기관명 검색 후 선택
⑤ 성명 입력 방법 : 성명에서 “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성명 검색 후 선택
⑥ “통보” 클릭하면 건설사고 등록 완료
※ 문의사항 대표전화( 1588-8788, 내선 2 → 3 )
ㅁ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방법
ㅇ 제출하는 자 : 공공공 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ㅇ 제출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ㅇ 제출방법
- 위치 : csi.go.kr/건설사고/사고조사실시/자체사고 조사
- 작성방법 : 공사명 선택→작성 클릭→필수항목 입력→통보 참고 2
① 물적사고 : 1,000만 원 이상의 물적피해 금액이 발생할 경우 선택
② 사고객체 : 사고발생 근원이 되었던 시설, 기계, 자재, 공구 또는 환경 등 선택
③ 사고원인 : 주원인 및 보조원인 등 복수의 사고원인 선택 가능
④ 구체적 사고원인 :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사고유발주체 : 복수 선택 가능
⑥ 사망자수, 부상자수 : 상세정보추가 클릭 후 상세정보 입력
⑦ 물적 피해금액 :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 선택(치료비, 보상비 등 제외)
⑧ 물적 피해내용 : ⑦의 피해금액에 대한 설명 또는 물적피해 없음
⑨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 사고발생후 관계기관 등에서 조치한 사항 입력
⑩ 재발방지대책 :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입력
⑪ 작업자수 : 사고당일 투입된 전체 작업자수 입력
⑫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⑬ 설계안전성검토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여부
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여부
⑮ 사고조사방법
- 일반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제출 시 선택
- 사고조사위원회조사 :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 제5항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일 경우 선택
⑯ 향후조치계획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향후 조치할 계획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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