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은 35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임.
- 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협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Q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 1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기 전이 아니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지자체가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시 공고내용에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그를 따를 수는 있음.
Q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보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Q 해체공사 시공자도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한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없음.
Q 해체공사 감리 시행계획으로 제출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ㅇ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가.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인원이 1~2명인데, 1인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 어떻게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 해체공사감리원이 2명 배치되는 현장일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가 가능한 감리원 인원을 확보했는지 또는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
Q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는가?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범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중복 지정 예방을 위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 전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Q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시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건축물 해체 후 시행하는 신축공사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 전 시행하는 해체 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Q 해체공사 완성단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5호의 대상 건축물 등
Q 동일 건물을 별도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공구로 나뉘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구가 분리된 경우, 공구별 감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각 사업이 동일 시공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이거나 동일 시장으로 이어지는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있다면 동일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Q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를 일괄 접수한 경우 감리자, 감리원의 지정기준은?
- 일반적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하나의 건축물을 지정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하나의 동별 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러 동을 동일한 날짜에 해체할 경우 각 동별로 다른 필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접수된 해체공사 허가 건당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여러 동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일괄접수할 경우 허가권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함.
-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하나의 동별 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러 동을 동일한 날짜에 해체할 경우 각 동별로 다른 필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반응형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4) | 2024.11.02 |
---|---|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4) | 2024.11.02 |
건축물해체-건축위원회, 해체작업자 자격 및 현장배치 (1) | 2024.10.09 |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0) | 2024.09.27 |
건축물해체-구조검토, 보강, 가설, 석면, 긴급 관련 질의답변 (11)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