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물해체-감리지정

by 썬러브 2024. 10. 16.
반응형

 

건축물해체 감리교육, 감리지정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

sunlove6638.tistory.com

Q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은 35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임.
  • 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협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Q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 1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기 전이 아니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지자체가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시 공고내용에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그를 따를 수는 있음.

 

 

 

 

 

 

(건축물해체-대상여부)벽체 에어컨 배관 타공, 비내력 벽체 해체,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대수

Q8.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

sunlove6638.tistory.com

Q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보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

sunlove6638.tistory.com

Q 해체공사 시공자도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한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없음.

 

Q 해체공사 감리 시행계획으로 제출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ㅇ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가.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축물해체-구조검토, 보강, 가설, 석면, 긴급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sunlove6638.tistory.com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인원이 1~2명인데, 1인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 어떻게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 해체공사감리원이 2명 배치되는 현장일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가 가능한 감리원 인원을 확보했는지 또는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

 

Q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는가?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범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중복 지정 예방을 위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 전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건축물해체-건축위원회, 해체작업자 자격 및 현장배치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sunlove6638.tistory.com

Q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시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건축물 해체 후 시행하는 신축공사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 전 시행하는 해체 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Q 해체공사 완성단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5호의 대상 건축물 등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시 안전관리인 역할 및 관리사항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

sunlove6638.tistory.com

Q 동일 건물을 별도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공구로 나뉘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구가 분리된 경우, 공구별 감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각 사업이 동일 시공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이거나 동일 시장으로 이어지는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있다면 동일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Q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를 일괄 접수한 경우 감리자, 감리원의 지정기준은?

  • 일반적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하나의 건축물을 지정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하나의 동별 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러 동을 동일한 날짜에 해체할 경우 각 동별로 다른 필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접수된 해체공사 허가 건당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여러 동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일괄접수할 경우 허가권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함.
  •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하나의 동별 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러 동을 동일한 날짜에 해체할 경우 각 동별로 다른 필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