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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

by 썬러브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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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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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계획서 및 해체허가가 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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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으나, 「건축사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Q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검토는 필요 없음)

 

Q 사무소를 개설신고·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격은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건축사, 기술사로써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불가능.
  • 단,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는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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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됨.
  • 부칙(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바 '22.8.4.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Q.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면 됨.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 보강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Q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면 됨.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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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필수인가요?

  • 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 (신고 건: 검토자, 허가 건: 작성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 여건, 해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야 함.
<<일반적으로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건축물>>
1.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건축물
2.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 (지상에서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
3. 지하 건축물
4.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PEB구조 건축물 등)
5. 전도·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6.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 미수행 사례 예시>>
1. 해체 작업 중 건축물의 전도 붕괴가 발생하여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ex) 여유 부지가 많은 저층 건축물을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경우 등

2. 소규모 건축물 (농가주택 등)을 지상에서 굴착기 등의 장비로 해체하는 경우 등 해체 단계별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
ex) 해체 구간이나 순서 구분에 의미가 없는 소규모의 건축물 등

3. 지하 외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체가 가능한 경우
ex) 여유 부지가 많은 지하 1층 규모의 건축물을 주변 터파기 후 해체하는 경우 등

4. 철골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제외)을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해체가 가능한 경우
ex) 이동식 크레인 등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보·기둥)를 인양한 상태에서 해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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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토목구조기술사가 작성해도 되는지?

  • 해체계획서 제출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목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검토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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