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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필수인가요?
- 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신고건: 검토자, 허가건: 작성자)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여건, 해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지하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및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건축물>>
1.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건축물
2.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지상에서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
3. 지하 건축물
4. 특수구조건축물(기둥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PEB구조 건축물 등)
5. 전도·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6.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 미수행 사례 예시>>
1. 해체 작업 중 건축물의 전도 붕괴가 발생하여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여유 부지가 많은 저층 건축물을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경우 등
2. 소규모 건축물(농가주택 등)을 지상에서 굴착기 등의 장비로 해체하는 경우 등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
※ 해체구간이나 순서 구분에 의미가 없는 소규모의 건축물 등
3. 지하 외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체가 가능한 경우
※ 여유 부지가 많은 지하 1층 규모의 건축물을 주변 터파기 후 해체하는 경우 등
4. 철골조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제외)을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해체가 가능한 경우
※ 이동식 크레인 등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보·기둥)를 인양한 상태에서 해체하는 경우 등
Q 해체공사 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토목구조기술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 해체계획서 제출 시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토목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검토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Q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물의 내력(휨 및 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음. 다만 건축물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Q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는지?
-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호 등을 통해 배포된 바 있음.
- 2021년 12월 31일부터 모든 건축물 해체는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28일부터는 모든 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고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자료실)
Q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의’ 양식 활용이 의무인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은 허가권자와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자료이며 법정 서식이 아님.
- 따라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사항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Q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Q 해체공사 시 가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 해체공사 시 가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도면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Q 소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설치하는 가시설물, 가설울타리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련전문가가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가?
- 해체공사 현장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가시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함.
- 다만, 소규모 가시설(높이 4미터 이하 가설울타리, 비계 등)의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구조검토 할 수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 - 자료실 - 기술자료
Q 건축법 위반 건축물 해체공사 시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
- 「건축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해체계획서의 작성자 자격은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 주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해체공사 현장의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건축주와 시공자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Q 지붕판넬 해체 관련 사항을 상당히 10년 이상 경과가 흘러가는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중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이란, 하부층이 있는 구조체에 해체 장비를 직접 올려 해체함으로써 장비의 하중으로 인해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지표면에 접하는 기초에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공사의 해체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이 아님.
Q 허위 도면사용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은 다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사 항목은 설계도서 유무와 관계없이 해체계획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 더불어 제6조제3항 각호에 따른 조사항목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없을 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조사 항목임.
Q 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석면 포함여부,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해야 하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생략 대상 증빙 서류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사진·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Q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 중이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체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해체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따라서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및 신고보다 관할 행정기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우선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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