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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 행위가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Q9.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비내력 경량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비내력 경량벽체의 해체 행위가 대수선에는 해당되나,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ㅇ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제정 취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내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을 규정
ㅇ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해체의 정의)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ㅇ 건축법 제2조(대수선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Q10.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Q11. 대수선 하기 시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Q12.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해체를 완료한 경우 사후 조치로 해체의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고 행정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의 해체가 완료되어 허가권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은 받을 필요가 없음.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의 완료·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Q13.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은 같은 법 제5조의 2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해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는 감독청이 시행하되, 이외의 모든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름
ㅇ 건축물관리법
① 본 내용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제출되는 해체의 허가(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출된 허가(신고) 신청 건은 종전 지침을 따름.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출된 건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 지침을 따를 수도 있음.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해체의 허가(신고)가 제출되었고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변경이 제출되는 경우 변경 건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따름. 다만, 감독청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 지침을 따를 수도 있음
Q14.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변경 등에 이하여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사전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해체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왔으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에도 해당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 제4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의 해체에는 예외가 인정될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설의 해체허가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ㅇ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 제4항의 취지
기존 「건축법」 제36조 제1항이 2019. 4. 30. 삭제된 후 해당 내용이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인용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제30조로 수정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는 국방부장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ㅇ 「국방시설사업법」 제10조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 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건축되는 시설
Q15.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관리자 판단 근거 문의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보고 있음.
- 해체허가(또는 신고) 신청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재산권을 처분(건축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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