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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이너

by 썬러브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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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사용승인 전, 준공전, 빈집, 방치건축물, 비내력벽, 인테리어)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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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구조·형태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실제 사용한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제정취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기 위해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 (목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 안전한 해체를 위한 사항 규정
  • (내용) 건축물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 등 규정

 

Q2. 건설공사 중 시공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 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해야 함.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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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4. 내부 인테리어공사(내부 마감재 해체·교체 등)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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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기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 범위에 따름.

 

Q6.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 다만,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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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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