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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구조·형태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실제 사용한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제정취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기 위해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 (목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 안전한 해체를 위한 사항 규정
- (내용) 건축물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 등 규정
Q2. 건설공사 중 시공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 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해야 함.
Q3.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4. 내부 인테리어공사(내부 마감재 해체·교체 등)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Q5.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기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 범위에 따름.
Q6.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 다만,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Q7.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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