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인증취득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
ㅇ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건설신기술 제도 및 최근 신기술(디지털트윈 기술, 교량변위 측정, 에어샤워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 제도를 적극 지원합니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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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ㅇ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4.8.29, 시행예정일 ’ 25.1.1)
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예정
ㅇ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
-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ㅇ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 가능
ㅇ ’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 등급 상향 대상 : 연면적 1천 m 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 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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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기존 | 통합안 | |||||
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 등급 | 제1호 | 제2호 | ||
1 | 100이상 | 에너지 자립률 (%) |
주거용 | 비주거용 | ||
2 | 80이상 |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
|||
3 | 60이상 | + | 120이상 | -10미만 | -70미만 | |
4 | 40이상 | 1 | 100이상 | 10미만 | -30미만 | |
5 | 20이상 | 2 | 80이상 | 30미만 | 10미만 | |
ㅇ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취득 ㅇ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
3 | 60이상 | 50미만 | 50미만 | ||
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4 | 40이상 | 70미만 | 90미만 | ||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5 | 20이상 | 90미만 | 130미만 |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
ㅇ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 ||||
1+++ | 60 미만 | 미만 | ||||
1++ | 90 미만 | 미만 | ||||
1+ | 120 미만 | 미만 | ||||
1 | 150 미만 | 미만 | ||||
2 | 190 미만 | 미만 | ||||
3 | 220 미만 | 미만 | ||||
4 | 270 미만 | 미만 | ||||
5 | 320 미만 | 미만 | ||||
6 | 370 미만 | 미만 | ||||
7 | 420 미만 |
공간혁신구역(도시계획 특례구역) 선도사업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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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ㅇ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 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
ㅇ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 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
ㅇ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PQ확대, 신기술 인증기관 확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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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개요
ㅇ (사업목적)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설립하여 에너지 효율개선의 중요성 홍보, 그린리모델링 인지도 향상을 통한 녹색건축 확산
ㅇ (설립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 일부
ㅇ (설립규모) 약 219㎡(67평) / (구축기간) 2024. 8월 ~ 12월末 예정
ㅇ (주요 내용)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시·체험·행사·상담프로그램 운영
- 전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전시체험 및 우수사례 관련 전시
- 체험: 에너지 절약 개선효과 직접 체험공간 및 체험형 교구 등
- 행사: 지자체 연계 견학프로그램 및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행사 등
- 상담: 그린리모델링 지원내용 및 우수사업자 정보 제공 등 예정
<<홍보관 설립지 상세위치 및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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