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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체 신고 대상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전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 일부 해체 및 전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Q 해체 허가 대상은?
-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는 경우
Q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주요 구조를 포함하여 부분 해체하는 경우는?
- 일부 해체 및 전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Q 제30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크게 본문과 단서로 구분됩니다.
- 본문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합니다.
-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허가 대신 신고로도 가능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Q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는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이전에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있었고(단서 조항 생략), 이번에 해체하는 구간이 이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구간이라면(단서 조항 생략)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Q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이전에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있었고(단서 조항 생략), 이번에 해체하는 구간이 이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수선 구간이라면(단서 조항 생략)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Q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언제부터 가설 건축물을 단속하나요?
-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허가 기간을 어길 경우 바로 철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체허가를 신고 또는 신청 시점부터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언급하는 '건축법 제9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 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층수’는 승강기탑, 옥탑 등을 포함한다.
- 층수 산정 시에는 지하층은 제외하고, 층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높이 4미터마다 1층으로 본다.
- 따라서,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지상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Q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체허가 신청서 등에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Q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이 대부분 손괴되어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해체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 해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체 면적을 산정한다.
Q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이 대부분 손괴되어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해체 높이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 남은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체 높이를 산정한다.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호의 ‘10톤 이상의 장비’는 해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포함하는가?
- 10톤 이상의 장비는 건축물에 직접 올려 해체하는 장비의 무게를 의미한다.
-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 지하층이 있는 1층 슬래브 상부에 해체장비가 올라갈 경우에는 건축물에 직접 올려 해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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