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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 법적 대처 근거 및 기준
ㅁ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ㅁ 체육시설업자 준수 사항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ㅁ 체육시설업자 미준수 사항 시정명령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ㅁ 체육시설업 세부업종별 시설 기준
차. 체육도장업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ㅇ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ㅇ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바닥은 목재 또는 목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된 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ㅇ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ㅇ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ㅇ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ㅁ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소음 ㆍ 진동관리법 기준 초과시 처분 근거
ㅇ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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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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