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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헬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소음, 진동 발생 단속규정

by 썬러브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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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 법적 대처 근거 및 기준

체육시설업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소음 민원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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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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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체육시설업자 준수 사항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

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0조(1회용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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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체육시설업자 미준수 사항 시정명령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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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세부업종별 시설 기준

차. 체육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ㅇ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ㅇ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ㅇ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ㅇ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바닥은 목재 또는 목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된 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ㅇ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ㅇ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ㅇ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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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소음 진동관리법 기준 초과시 처분 근거

ㅇ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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