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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질의: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북카페의 천장과 문을 철거하면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허가는 불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 2. 「주택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질의결과
- 공동주택 관련 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적인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질의 요지: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북카페의 시설물 철거에 대한 행위 허가 여부
-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시 행위 허가 불가
- 위반 시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 가능
- 사후적인 허가는 불가능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관리주체의 책임 등을 규정
- 행위 허가: 공동주택의 시설 변경 등을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허가
-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큰 규모로 수리하는 것
- 파손, 철거: 건축물을 헐거나 부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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