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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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요지
(질의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창고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적합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1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사항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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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검토의견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나, 이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것임.
ㅇ 다만,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12조 등이 준용된다고 규정
ㅇ 또한 건축법 제12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 등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2-0112 참조)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 신청 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건축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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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2015두43117)에서도 “행정청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사유에 저촉된다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등 2015두43117 판시사항>>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40조 및 제34조,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과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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