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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순환회차 가능한 도로 막다른 도로 적용 여부
질의 요지
통과도로로부터 분기되어 대지를 순환하여 돌아 나오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건축법령에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도로의 한쪽 끝이 막힌 도로, 즉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참고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소요폭을 다르게 적용토록 한 것은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바,
- 통과도로로부터 분기된 P자형 도로와 같이 끝이 막히지 않고 대지를 순환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순환도로의 형태로서 통과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순환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ㅁ 보행만 가능한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경우
질의 요지
-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접도 요건 관련
-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보행만 가능한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접도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의견 요약
- 건축법의 기본적인 접도 요건: 건축물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특별한 접도 요건: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
- 판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별도로 차량 및 보행이 가능한 도로(폭 4미터)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판단됨
검토 의견 상세 내용
- 법적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판단 근거: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접도 요건이 요구됨.
- 별도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결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
결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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