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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사. 공공시설의 복구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라. 제설비용 |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ㅁ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 |||
구호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나. 이재민 구호 | |||
1) 응급 구호 | 구호물품 지원 |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2) 장기 구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 기금에서 지원한다) |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전파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간 구호를 한다. |
다. 농업ᆞ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 | |||
1) 생계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 |
2)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6개월분 | 지원 100퍼센트 |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라.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지원 |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구호 및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세부기준
-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 (林家) 또는 염생 산가로 한정한다.
- 위 표 다목2)의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소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 기준 |
가. 주택 복구 | |||
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70퍼센트 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60퍼센트 (3) 자기 부담 10퍼센트 |
주택 복구 및 보조의 세부 기준 (1)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소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나 침수된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주택의 전파 기준으로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 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주택이 침수된 경우의 피해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6)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
2) 주택 침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3) 주택 소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4) 세입자 보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
5) 마을기반 조성 | 기반조성 공사비 |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
|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
|||
1) 농경지 유실·매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 염분피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깊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2) 농경지 | 매입 매입가격 |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 기준 |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 |||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 |||
가) 대파(代播:재해 등으로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1) 지원 50퍼센트 (2) 융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
(가)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ᆞ가뭄ᆞ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ᆞ가뭄ᆞ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어린 인삼의 대금을 말한다)·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 대금을 말한다)를 지원한다. |
나) 농약 대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농작물ᆞ산림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ᆞ산림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가뭄ᆞ한파ᆞ폭염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
1) 축사 파손·유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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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지 유실·매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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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실(蠶室) 파손·유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
4) 가축 입식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 |
5) 누에 유실·폐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 기준 |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
3) 6천만원 미만 어 망 · 어 구 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4) 6천만원 이상 어 망 · 어 구 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
|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어린물고기)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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