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었음.
<<상용 SW 단가계약제도 개선 사항>>
당초 | 변경 | |||||
기업구분 | 대상 | 기업구분 | 대상 | |||
수의(3자단가)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 제조, 공급 | > | 중소기업 | 제조 | |
경쟁(MAS) | >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 제조, 공급 |
※ MAS등록 요구 중소제조기업은 원하는 경우 MAS등록 가능
ㅁ 경쟁방식
ㅇ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은 2단계 경쟁 실시
-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ㅇ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
ㅇ 기능성 평가
-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
- 상용 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
ㅇ 사용성 평가
-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 출형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 도입
상용 SW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 보다 완화, 가격하한율 90%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제1절 2단계 경쟁
제37조(2단계 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커스터마이징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자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가 공급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까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서비스’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제38조(2단계 경쟁의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증설, 라이선스 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제39조 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분리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제44조 제6항에 따라 제안공고 후 동일한 규격 및 조건 등으로 제재안공고한 후에도 적격제안업체가 1 개사뿐인 경우로서, 제안제품이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 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2단계 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7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7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 제37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제40조(2단계 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7조에 따른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거나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40조의 2에 따른 제안공고를 통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 해당하는 다수의 세부품명을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37조에 따른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0조의2 (2단계 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3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 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 희망 규격, 수량, 라이선스 기간,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 지역,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상품’으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특성 및 긴급 등의 사유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납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제안공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디지털서비스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능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디지털서비스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0조의 2에 따른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조건 충족여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기본상품을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격의 제안은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가격을 합산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4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42조의 3(제안품목의 구성)
① 제40조의 2에 따른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및 필요한 경우 커스터마이징 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42조의 4(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2에 따른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동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41조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제안공고의 내용과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납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기능성’ 및 ‘사용성’ 평가는 제안서의 사전평가 후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율을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의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4조(제안요청 및 공고의 취소 및 제재 안 공고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40조의 2에 따른 제안공고의 평가 시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에는 동 제안공고를 중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제재안공 고하거나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제안공고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격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로 제재안공 고하고자 하는 경우 만 5일 이상 디지털서비스몰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초 제안공고의 마감기한 만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제안공고에 정한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안공고한 경우에도 적격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2단계 경쟁 예외 요청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입력오류 등으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8조 제1항에 따라 2단계 경쟁 예외사유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납품실적, 납품관련 증빙자료,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사유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 2(2단계 경쟁의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 2 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지관리)은 예외로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 2단계경쟁 제안가격
-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 2단계경쟁 제안가격
-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25조의 3 또는 제25조의 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납품요구를 하는 품목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제품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4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5조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따른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선금잔액
-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51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 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 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 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 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 수에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지체일수산정표>>
구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5항 규정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6항 규정 |
지체 일수 산정 |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 |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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