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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2장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by 썬러브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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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규정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었음.

 

 

<<상용 SW 단가계약제도 개선 사항>>

    당초   변경
기업구분 대상 기업구분 대상
수의(3자단가)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중소기업 제조
경쟁(MAS)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MAS등록 요구 중소제조기업은 원하는 경우 MAS등록 가능

 

ㅁ  경쟁방식

ㅇ 일정금액 이상 상용 SW 구매 건은 2단계 경쟁 실시

 -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

 기능성 평가
 -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
 - 상용 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

 ㅇ 사용성 평가
 -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 출형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 도입

상용 SW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 보다 완화, 가격하한율 90%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장 총칙)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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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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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1절 구매입찰공고

제4조(계약체결 대상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2. 단가계약(제삼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 품명 기준으로 대체·대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3. 기술 서비스, 기술 융·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인증서,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디지털서비스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계약의 적절한 이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적격성 평가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 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별제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계약신청 물품에 따른 규격서)]
  5.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 관련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 제3호의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0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제10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4호 서식]
  2. 가격 총괄표[별지 제4-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4-2호 서식]
  4.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 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거래빈도,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 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25조의 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7조 제1항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이내에서는 2단계 이상 제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제4절 계약체결

 

제14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15조 물품등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지역을 달리하여 공급하는 공급사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뿐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요기관의 수요가 빈번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37조 제1항 2단계 경쟁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10% 할인율(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유지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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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등 세부규정)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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