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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1장 총칙)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by 썬러브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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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규정 총칙

  •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 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었음.

<<상용 SW 단가계약제도 개선 사항>>

    당초   변경
기업구분 대상 기업구분 대상
수의(3자단가)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중소기업 제조
경쟁(MAS)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MAS등록 요구 중소제조기업은 원하는 경우 MAS등록 가능

 

 

 

 

 

ㅁ  경쟁방식

ㅇ 일정금액 이상 상용 SW 구매 건은 2단계 경쟁 실시

 -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2단계 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

ㅇ 기능성 평가
 -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
 - 상용 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

 ㅇ 사용성 평가
 -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 출형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 도입

상용 SW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 보다 완화, 가격하한율 90%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장 총칙)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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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써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기본상품"이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말한다.
  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
  1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2.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 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요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0.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1.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상세설명서를 말한다.
  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4.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5.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6.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8.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9.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30.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2.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3.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12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4.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조달사업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5. "중개인"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36.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7. "평가담당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40.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41.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2장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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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다수공급자 계약 납품 요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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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등 세부규정)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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