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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3장 다수공급자 계약 관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by 썬러브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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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었음.

 

 

<<상용 SW 단가계약제도 개선 사항>>

    당초   변경
기업구분 대상 기업구분 대상
수의(3자단가)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중소기업 제조
경쟁(MAS)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외국 제조, 공급

※ MAS등록 요구 중소제조기업은 원하는 경우 MAS등록 가능

 

 

 

 

 

 

ㅁ  경쟁방식

ㅇ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은 2단계 경쟁 실시

 -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

 기능성 평가
 -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
 - 상용 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

 ㅇ 사용성 평가
 -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 출형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 도입

상용 SW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 보다 완화, 가격하한율 90%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장 총칙)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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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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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다수공급자 계약 관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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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상용소프트웨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조달사업법」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인증서 추가에 따른 규격서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

나.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

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만,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되어 이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 체결

 

 

 

 

 

제20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써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 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품목 추가 및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기획전)

① 조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 횟수를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2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2단계 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3.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받은 경우,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3조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판매중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5조의 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기준 등이 관련 부처의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7(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 및 특수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8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과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35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2단계경쟁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 · 낙찰을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 2(중개인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중개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개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중개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환수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1. 허위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 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25조의 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25조의 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27조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64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계약상대자
  9. 제35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10.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 품명
  12. 제25조의 3 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품목
  13. 제25조의 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사실이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제35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조달청장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1조에서 제4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장 다수공급자 계약 납품 요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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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등 세부규정)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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