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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ㅁ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목록 검색, 원문정보 조회 | >>> | 정보공개 청구 | >>> | 공개여부결정(10일) | >>> | 정보공개 |
1. 정보 조회
ㅇ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htp:/open.go.kr)에서 조회
2. 정보공개 청구
ㅇ 정보조회시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ㅇ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등
ㅇ 청구 방법 : 정보공개포털(htp:/open.go.kr) 혹은 우편·팩스·직접 출석하여 신청
3. 공개여부 결정
ㅇ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삼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삼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ㅇ 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의회를 설치·운영
4. 공개여부 결정통지
ㅇ 결정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ㅇ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2개월 이내 제공
ㅇ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가능
ㅇ 정보공개 방법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ㅇ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우송 등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ㅁ 정보공개청구 결과 불복 구제
1. 이의신청
ㅇ 청구인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주소·연락처, 공개여부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이유 등
ㅇ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해야 함
ㅇ 제3자의 이의신청 : 제삼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삼자는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 정지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2. 행정심판
ㅇ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ㅇ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ㅇ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
ㅇ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연장가능)
3. 행정소송
ㅇ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ㅇ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 제기
ㅇ 제소기간 :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ㅁ 정보공개 청구 비용부담(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
문서 도면 사진 등 |
ㅇ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ㅇ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ㅇ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ㅇ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ㅇ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ㅇ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ㅇ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21.12.23.부터 1GB마다 80원으로 수수료 변경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
ㅁ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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