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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증)

by 썬러브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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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이 필요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안내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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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바일 신분증 개요

ㅇ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7.28.부터 정식 발급(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23.6.5.부터 시범 발급 중(신규 발급자 대상 시범 발급 후 8월 중 전체 대상으로 정식 발급 전환 예정)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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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바일 신분증 개념

ㅇ 각 신분증 소관법에 따라 각 발급기관의 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 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지방경찰청장)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보훈지청장)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

 

 

 

 

모바일 신분증 앞면 모바일 신분증 뒷면
모바일 신분증 앞면
모바일 신분증 뒷면

ㅇ 최초발급 시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지) 청

ㅇ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ㅇ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모바일 신분증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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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

ㅇ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 3 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의 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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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ㅇ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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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10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영 제10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 3 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0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 4 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 7 서식까지에 따른다.

 

 

※ 2023. 7월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 2종(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온, 오프라인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금 바로 발급받아 사용해 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안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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