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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포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선포 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및 절차
ㅇ (검토대상)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ㅇ (선포요건)
- 시·군·구는 피해액 50 ~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 면, 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 기준액 | 선포기준액 | 비고 | |
시군구 | 읍면동 | |||
0.1미만 | 20억원 | 50억원 | 5억원 | |
0.1이상~0.2미만 | 26억원 | 65억원 | 6.5억원 | |
0.2이상~0.4미만 | 32억원 | 80억원 | 8억원 | |
0.4이상~0.6미만 | 38억원 | 95억원 | 9.5억원 | |
0.6이상 | 44억원 | 110억원 | 11억원 |
ㅇ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 지역본부장 요청 / 중앙본부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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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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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중대본부장→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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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 대통령 재가 |
ㅁ 주요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파주 61.3%, 당진 60.5% 등)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ㅇ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ㅁ (침수차)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ㅇ 감면대상
<취득세 면제 사유 및 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
<취득세 면제의 예외>
-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함
<등록면허세의 면제>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ㅇ 감면신청 증빙서류
- 감면신청서
-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발행)
- 침수차량으로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증명서
ㅁ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ㅇ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91조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 국토부‧중기부) |
농업(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수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임업(산림조합), 5년거치 10년상환, 1.5% 주택(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1.5% 중소기업(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 ~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ㅇ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병역법」 제49조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조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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