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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정부지원 내용(침수차 예시)

by 썬러브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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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포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선포 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시 정부지원, 침수차 지원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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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및 절차

ㅇ (검토대상)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ㅇ (선포요건)

  • 시·군·구는 피해액 50 ~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 면, 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이상~0.2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이상~0.4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이상~0.6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ㅇ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지역본부장 요청 / 중앙본부장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국무총리)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중대본부장→대통령)
 
선포 대통령 재가

 

 

저소득층, 사회약자, 국가 유공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무료소송 지원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무료소송,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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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파주 61.3%, 당진 60.5% 등)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ㅇ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ㅁ (침수차)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ㅇ 감면대상

 

<취득세 면제 사유 및 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

<취득세 면제의 예외>

  •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함

<등록면허세의 면제>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ㅇ 감면신청 증빙서류

  • 감면신청서
  •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발행)
  • 침수차량으로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증명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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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ㅇ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
국토부‧중기부)
농업(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수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임업(산림조합), 5년거치 10년상환, 1.5%
주택(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1.5%
중소기업(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 ~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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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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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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