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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두 2555)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1.1. 일 이후부터 적용, 법령 해석례 14-02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1.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의 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2013.12.31. 이전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의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에 정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조의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 결정의 채권자입니다.
ㅁ 재개발조합 등의 정보공개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열람·복사 등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각종 서류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가 이뤄질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지자체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지자체에 공개 청구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법령 해석례 12-0195)
ㅇ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ㅇ 답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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