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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취득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ㅇ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됨(대법원 2010두 18918)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6두 3049)
- 해당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법령 해석례 08-0224)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프로그램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07구합 7826)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령 해석례 12-0188)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음(법령 해석례 16-0629)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대법원 2009두 6001)
(대법원 2009두 6001)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 공개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에서 생산됐으나, 직무상 접수 등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 경우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후 결정)
(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 타 기관 생산문서를 보유·관리하던 중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서울행법 2006구합 16878)
(서울행법 2006구합 16878)
법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이면서 교부자인 증권회사에게 요청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음.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한다 해서 위법은 아님
- 검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CD, CCTV 영상정보,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록, 방송용 테이프 등
ㅁ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및 이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를 의미함.
※ 이메일을 통해 민원처리 경위 자료를 송부해 준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에 해당(대구지법 2010구합 3833)
ㅁ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됨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 6001)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3두 12707)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 6001)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12두 25729)
ㅁ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시청 콜센터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삼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임.
ㅁ 민원상담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녹취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음성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한 경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도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녹취 내용 중에 비업무적인 내용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은 해당 통화 내용 등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 우려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
ㅁ 결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각종 시스템 내에 저장된 결재 시간 등도 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문서의 결재 시간은 공개 가능할 것임.
그러나, 시스템을 통해 결재 시간 등을 추출하는 것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여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대법원 2000두 7087)
(대법원 2000두 7087)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ㅁ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ㅇ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대법원 2002두 2918)
(대법원 2002두 2918)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임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등)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제3항)
ㅁ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함.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음.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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