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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

by 썬러브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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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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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공적연금 연계제도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

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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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대상

  • 2007. 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2009. 2. 6.(법 공포일)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ㅁ 신청제외대상

  • 퇴직연금(직역연금) 또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

 

ㅁ 신청 시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 가능
  •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퇴직일시금 수령한 경우
ㅇ 연계신청 시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기관에 연계반납금으로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연계 신청 자동취소)
ㅇ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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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수급요건

  • 연계급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연계연금 연계급여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별 수급현황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정부지원 내용(침수차 예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포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선포 시 지원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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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서면신청
1.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접속

2. 상단 '신청관리' → '신청접수' 클릭

3.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기간 선택하여 접수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클릭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신청서' 작성


4. 팩스(064-802-2844) 또는 우편

   (제주 서귀포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ㅁ 유의사항

1.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능
   -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연금수급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

2.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자
    - 연계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익 없음
    - 추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며 국민연금 부분은 연계연금으로 수령불가

3. 과거 직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 합산신청 가능
    - 연계 승인 후 합산 신청 시 종전 연계가 취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되므로
       합산 승인 후 연계 재신청

4. 직역연금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 퇴직수당 청구(퇴직일시금 청구와 별도)가 가능
    - 연계승인 시 퇴직수당 지급내역 확인 후 처리되오니 퇴직수당 청구 후 신청
       ※ 퇴직수당 청구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청구(퇴직수당)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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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직기간 가산 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알아보기

1.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접속
2. 상단 메뉴 ‘안내’ → ‘제도소개’ 클릭
3. ‘연금연계제도’ 클릭
‘재직기간 합산’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상단 메뉴 ‘사업안내’ → ‘연금사업’ 클릭
3. 좌측 메뉴 ‘합산사병 신청방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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