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ㅁ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ㅁ 신청대상
- 2007. 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2009. 2. 6.(법 공포일)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ㅁ 신청제외대상
- 퇴직연금(직역연금) 또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
ㅁ 신청 시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 가능
-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퇴직일시금 수령한 경우
ㅇ 연계신청 시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기관에 연계반납금으로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연계 신청 자동취소)
ㅇ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ㅁ 수급요건
- 연계급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ㅁ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서면신청 |
1.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접속 2. 상단 '신청관리' → '신청접수' 클릭 3.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기간 선택하여 접수 |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클릭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신청서' 작성 4. 팩스(064-802-2844) 또는 우편 (제주 서귀포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
ㅁ 유의사항
1.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능
-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연금수급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
2.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자
- 연계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익 없음
- 추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며 국민연금 부분은 연계연금으로 수령불가
3. 과거 직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 합산신청 가능
- 연계 승인 후 합산 신청 시 종전 연계가 취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되므로
합산 승인 후 연계 재신청
4. 직역연금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 퇴직수당 청구(퇴직일시금 청구와 별도)가 가능
- 연계승인 시 퇴직수당 지급내역 확인 후 처리되오니 퇴직수당 청구 후 신청
※ 퇴직수당 청구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청구(퇴직수당)
ㅁ 재직기간 가산 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알아보기 1.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접속 2. 상단 메뉴 ‘안내’ → ‘제도소개’ 클릭 3. ‘연금연계제도’ 클릭 |
|
‘재직기간 합산’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상단 메뉴 ‘사업안내’ → ‘연금사업’ 클릭 3. 좌측 메뉴 ‘합산사병 신청방법’ 클릭 |
반응형
'행정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 청구방법 (1) | 2024.11.29 |
---|---|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 Q&A (6) | 2024.09.27 |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 (3) | 2024.09.13 |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0) | 2024.09.07 |
(정보공개)가능여부-자동차등록원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재개발조합, 위원회 회의록 (1)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