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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ㅇ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22),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 지방의원 요구자료(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님(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제출여부 결정)
국민
(서울행법 2008구합 1009)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법원 2003두 8050)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 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가짐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청구권 없는 자
(서울행법 2005구합 1048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
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법령 해석례 12-0203)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ㅁ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법령 해석례 07-037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ㅁ 공공기관 상호 간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임.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 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지방의회의원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검토·결정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5 무 423)
ㅁ정보공개 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국민 누구나 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때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다만,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청구시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 위임받아 정보를 교부받는 경우나 공개 시 위임받는 경우, 그 위임의 시점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청구인이 확인된다면 청구할 때에도 위임 가능
ㅁ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 결정된 정보의 수령 시에도 위임 가능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
ㅇ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ㅁ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ㅇ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 2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ㅇ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 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ㅁ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할 수 있음.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해당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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