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ㅇ 이의신청(제삼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ㅇ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삼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ㅇ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ㅇ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ㅇ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
구분 | 내용 |
인용 |
|
부분인용 |
|
기각 |
|
각하 |
|
ㅇ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삼자만이 할 수 있음.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 결정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권익위법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송 및 각하될 수 있습니다.
ㅇ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삼자만이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의 신청인의 동일 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음.
ㅇ 이의신청 기간(30일)의 계산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은 산입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한 날이 기준이고, 청구인이 서신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수취일이 기준
ㅇ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건이 다른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경우로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2. 행정심판(법 제19조)
ㅇ 행정심판(청구인·제삼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ㅇ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삼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다만, 제삼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기관은 행정심판법 확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3. 행정소송(법 제20조)
ㅇ 행정소송(청구인·제삼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ㅇ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삼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만, 제삼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집행정지
|
반응형
'행정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 (2) | 2024.12.19 |
---|---|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 청구방법 (1) | 2024.11.29 |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 Q&A (6) | 2024.09.27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 (0) | 2024.09.26 |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 (3)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