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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적연금연계제도 Q&A
ㅇ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공적연계 신청은 언제 고려하나요?
- 공무원 퇴직 또는 연금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연금으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공적연계 고려하면 됨.
- 공적연계 승인 시 공적연계 취소는 불가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계법상 연금개시연령이 적용되니 연계 신청 시 신중한 판단 필요함.
ㅇ 공무원 임용 이전,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연계를 신청해야 할까요?
-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공적연금연계 가능함.
-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임.
ㅇ 1년 미만의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을 연계할 수 있나요?
-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기관의 가입이력이 있다면 공적연계는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가입기간은 연계를 하더라도 연금으로 수급 불가능 함.
-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공적연계의 실익 있음.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적연계는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기관의 가입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각 연계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공적연계의 실익 있음.
- 원칙적으로 공적연계는 법률시행일('09. 8. 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분부터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도 연계적용 대상 포함.
① 국민연금 가입자가 '07. 7. 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② 법 공포일('09. 2. 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ㅇ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각 10년 이상인데, 연계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 ('16.1.1. 이전 퇴직자는 20년)이라면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공적연계의 실효성이 없음.
- 이 경우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하여 각 연금법상의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
ㅇ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공적연계 없이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불가능.
-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이 됨.
ㅇ 공적연계를 했다면 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계노령연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계퇴직연금)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급여를 산정하여 따로 지급.
- 공적연계승인자의 경우 직역연금법이 아닌 연계법에 따른 연금개시연령 적용.
[연금연계법상 개시연령]
~ 1952년생 : 60세
1953 ~ 56년생 : 61세
1957 ~ 60년생 : 62세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1969년생 ~ : 65세
ㅇ 공무원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했는데 공적연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적연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기 전, 각 연금법상 연금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함.
- 공무원 퇴직 후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적연계는 불가능.
ㅇ 공적연계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면,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ㅇ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2개 이상의 직역연금 간 공적연계 가능.
- 직역연금 간에는 공적연계보다 직역연금법에 의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ㅁ 재직기간 합산 Q&A
ㅇ 종전 경력이 공무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 종전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수령하지 않고 퇴직급여 재직기간 합산 가능.
-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수당을 청구해야 함.
※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청구 대상입니다.(1년 미만 청구 비대상)
ㅇ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장교로 임관되었다면 복직 후에 소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복직한 달에 소급기여금이 아닌 군인합산을 신청하여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 합산 반납금은 군인으로 전역 후 수령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단, 급여를 받은 달에 합산을 신청할 경우 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ㅇ 종전 경력이 공무원이 아닌 사학 또는 군인일 경우,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합산이 가능한가요?
- 사립학교 경력과 군인경력은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이 불가하여, 해당 기관에 퇴직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후 재직기간 합산 가능.
- 일시금 수령 후 합산을 할 경우 경과 이자를 포함한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납부/분할납부(최대 60회, 분할이자 4%) 가능.
ㅇ 병장으로 전역한 경우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 병장으로 전역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이 아닌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을 통해 재직기간 가산 가능.
-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합산(군인)을 신청해야 함.
- 부사관 또는 장교 복무기간에 사병 기간이 포함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군인)을 통해 함께 처리됨.
ㅇ 종전 재직기간 전부가 아닌 일부기간만 합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에만 일부 재직기간 합산 가능
-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급여 미수령(퇴직수당만 수령한 상태) 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한 상태일 경우, 종전 재직기간 전체로만 합산 가능
ㅇ 재직기간 합산 신청 전, 납부해야 할 합산반납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합산 신청 이전에 합산반납금 예측 가능.
- 합산반납금 예측을 위해서는 퇴직급여수령 연월, 퇴직급여액 정보가 필요함.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신청] - [합산반납금 예측]
ㅇ 합산 신청 시 재직기간이 상한(33년~ 36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합산 신청 가능.
- 다만, 총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 +가산기간)은 재직기간 상한(33년~36년)까지만 반영되며, 납부해야 할 반납금도 합산 반영된 기간만큼만 산정.
ㅇ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다음 날 다른 기관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미수령 합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출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다만, 전출입특례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는 재직 기간 합산대상임.
ㅇ 재직기간 합산 신청 전에 종전 재직기간을 더하여 예상퇴직급여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합산 신청 이전에 가상으로 합산 전·후 예상퇴직급여 비교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합산의 경우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퇴직급여액은 예상액이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유의.
ㅇ 신규임용자의 경우 합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규임용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에서 인터넷 합산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신청]
- 반면, 아직 연금복지포털에 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신규임용자는 합산신청서를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여 서면 신청 가능
※ 종전 직역연금 퇴직 후 임용월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임용 당월에 서면으로 합산 신청해야 퇴직급여에 대한 급여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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