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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ㅇ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정보의 전자적 공개 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매체 비용은 별도)
제1항 본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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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계산
’ 21. 12. 23.부터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되어 적용
따라서, 1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800원을, 1GB 초과 2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1,600원을 부과. 또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기준)에 다수의 공개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합산하여 수수료 산출
(예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300MB 오디오 파일 1개, 500MB 비디오 파일 1개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파일의 용량이 총 800MB에 해당하므로 800원을 부과
ㅇ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감면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시행령 제17조 제5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
ㅁ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 여부의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 스스로 판단
언론사 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이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감면 여부를 판단·결정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ㅁ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시 우편요금도 감면 대상인지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요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수료 납부 방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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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USB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의 성격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함.
ㅁ 사본 첫 장 수수료 계산 등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사본(B4 이하 종이출력물) 1장일 경우에도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또한,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 첫 장(B4 이하) 250원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에만 적용
- 종이문서 A4 1장 스캔과 종이문서 A4 9장 스캔+지움 ☞ 600원
(1장 ×50원/2) + (기본 250원 + 8장 400원) = 675원(75원 절사하고 6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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