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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by 썬러브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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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원위촉, 개최, 서면심의, 의사결정

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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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를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
이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ㅁ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한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때, 배제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예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정보공개)가능여부-자동차등록원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재개발조합, 위원회 회의록

ㅁ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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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임.
또한,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도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별 발언내용 등이 알려지면 공정한 심의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성명을 가리고 부분공개 가능

 

ㅁ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 2001추 95)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 ~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임.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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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함. 다만,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출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ㅁ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대법원 2001추 95)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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