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무료소송,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으세요
ㅁ 무료소송 지원
ㅇ 운영개요
(근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비용지원)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변호사 수임료 : 110만원(협정가)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본인 부담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이하 같음)
(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유형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도민 및 외국인주민 등 |
사회적 약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 |
국가 유공자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ㅇ 패소가 분명한 경우 등(수임 예정 변호사 검토결과, 수임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한 사건)
ㅇ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결정을 이미 받은 사건
ㅇ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
ㅇ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자
ㅇ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ㅇ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소득 기준>>
구분/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80%이하 | 1,783,000 | 2,947,000 | 3,772,000 | 4,584,000 | 5,357,000 | 6,095,000 |
건강보험(직장) | - | 104,866 | 134,671 | 63,987 | 191,507 | 217,374 |
건강보험(지역) | - | 38,455 | 80,190 | 118,770 | 140,849 | 170,355 |
건강보험(혼합) | - | 105,889 | 135,906 | 165,995 | 194,124 | 220,815 |
ㅁ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ㅇ 운영개요
(근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2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ㅇ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수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일 경우, 1회 연장 가능
※ 변호사 수임료 : 30만 원 지원(협정가) / 우편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할 수 없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개인회생ㆍ파산)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 개인회생 : 고정수입 있는 者, 채무액의 30~40%를 5년간 상환, 인가까지 3-4월 소요
- 개인파산 : 채무상환 능력 없는 者(노동력 상실․무재산 등), 결정까지 7~9개월 소요
※ 변호사 수임료 110만 원(협정가),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전액 지원(’ 23.4월~)
<<시․군 접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절차>> |
(시군) 시군 담당자(법무, 사회복지, 주민센터 등) 지원 대상자 발견 ※ 가정폭력, 이혼, 채무, 개인 파산 및 회생, 기타 민사, 형사, 가사상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주민 |
V |
(시군)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는 확인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의 형식적 요건(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등)만 확인, 소송필요성, 승소가능성 등의 법적 검토는 도에서 수행 |
V |
(시군) 필요한 서류(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 첨부하여 도 법무담당관 공문 신청 |
V |
(도) 도 담당자가 형식적 지원요건 확인 후 수임 예정 변호사, 수임여부 검토(소송 필요성, 승소가능성 등) |
V |
(도) 특이사항 없을시 수임변호사 지정 및 결과통보(신청인 및 시․군) |
V |
(도) 수임료 등 지원 및 소송 수행 |
ㅁ 무료법률지원 대상자 구비 서류
대상자 | 구비서류 | 공통 |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ㅇ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ㅇ 지원 금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이 정한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ㅇ 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ㅇ 국가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
주민등록등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ㅇ 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증 ㅇ 독립유공자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 증명서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
||
5.18민주 유공자 | ㅇ 보훈처에서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명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 ||
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아동복지법」상 요보호 아동 | ㅇ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발급 확인서 등 ㅇ 기타 요보호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
ㅇ 기초노령연금 지급 통보서 사본 ㅇ 연금이 입금된 본인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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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의 장애인 | ㅇ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ㅇ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증명서 ㅇ 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ㅇ 조부모가족 : (외)조부모 및 손자녀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ㅇ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 또는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ㅇ 참전유공자증 사본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ㅇ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증명 자료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
ㅇ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증 사본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
ㅇ 북한이탈주민을 증명하는 증명서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
ㅇ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ㅇ 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은 유죄판결문 |
대상자 | 구비서류 | 공통 |
중위소득 80%이하의 도민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ㅇ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ㅇ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ㅇ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ㅇ 주택임대차계약서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중위소득 80%이하로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주민 |
ㅇ 외국인 등록증 사본 ㅇ 주민등록등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ㅇ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ㅇ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ㅇ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 |
가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 하나 이상 ㅇ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ㅇ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년∙소녀 가장 |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기타 소년∙소녀 가장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ㅇ 취적허가산청서, 취적허가 결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임을 증명 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경제적 곤궁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도민 |
직업·주거·재산·가족사항· 학력·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ㅇ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주택임대차계약서 ㅇ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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