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ㅁ 첫 만남이용권 지원 결정・통지・지급 시기
ㅇ 지원 결정
1.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통해 대상 아동(출생 순위 등) 또는 신청인의 자격을 조회・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상 출생신고 수리 확인, 보호자 여부 미확인 시, 신청인에게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2. 첫 만남이용권 대상자 및 보호자(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일, 지급 결정일, 결정 내용, 선택 카드사(은행)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입력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를 파악하고 입력하며,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보호자는 시설장으로 입력, 형제자매가 동반 입소한 경우에도 아동 각각을 별도로 입력
-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 한함), 후견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시설입소 아동 제외) 등의 경우 보호자가 친인척 등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ㅇ 결정 통지
1. (통지 주체)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2. (통지 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이나,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통지 내용)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서비스 내용 등
4. (통지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
- 단,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ㅇ 지급 시기 :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첫 만남이용권 지급 결정한 날의 익일에 지급
ㅁ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ㅇ 기본 원칙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 15.5월 출시
ㅇ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입소(부모 동반시설, 3개월 미만 단기 보호 제외) 한 경우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가능
- 사회복지시설 최초 입소 당시 출생신고가 필요하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200만 원 지급
<<디딤씨앗통장 개요(아동발달지원계좌)>>
ㅇ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ㅇ 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착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신 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ㅇ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ㅁ 자격관리 및 사용제한(자격변동 등 확인)
ㅇ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우처 사용이 제한됨
-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부정수급자)
이용권을 실질적 보호자에게 지급 - 대상자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입소일자 이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조치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이 된 경우(행정오류로 인한 지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진행 등)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 적용 가능
ㅇ (수급권 보호) 첫 만남이용권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반응형
'여성가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Q&A (2) | 2024.04.18 |
---|---|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이용 (2) | 2024.04.18 |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2) | 2024.04.18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0) | 2024.04.18 |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조치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