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1. 첫 만남이용권 지급
ㅁ (원칙) 이용권(바우처) 지급
ㅇ 바우처 지급시기 및 생성금액
- (시기)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 (생성금액) 대상자별 200만 원 이상일괄 생성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ㅇ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 (이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023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 (소멸시기)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최초 바우처 생성 내역 확인 가능(생 성일로부터 3~5일 이후)하며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ㅁ (예외) 현금
ㅇ (시설보호 아동 등) 결정 통보 후 지자체는 자체 예산 시스템을 통해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등 관리
ㅇ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2. 첫 만남이용권 이용방법
ㅁ 기본 이용방법
ㅇ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 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관리 편의성을 위해 기존 발급카드 사용 권고
ㅇ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신청・(재)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삼성・롯데카드사,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신한카드
- 첫 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 (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카드훼손・분실, 보호자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국민행복카드 종류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구분 | 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 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카드발급 문의 |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
제도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 4번) |
ㅇ 결제수단 및 방식
- 각 업체별 운용 중인 결제단말기(POS 내 기능)로 청구
- 유흥업소 등 사용 내역은 청구 불가하며, 물품 등 구매 당시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가능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건 중 일부ㆍ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유의사항)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바우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바우처가 복원되지 않음
(바우처 이용기간 이내에 결제취소한 건 포함)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ㅇ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 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 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 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 만남이용권 2만 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ㅇ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 원과 생필품 1만 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 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 원은 개인부담
※ 기저귀 2만 원, 생필품 1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 원은 첫 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 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 원 차감(초과 분개인부담)
ㅇ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없이 첫 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 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ㅇ 기타 이용방법
(현금) ①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 적립
※ 사후 관리 등은 아동분야사업안내(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를 따름
②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통장에 현금 지급
(전용카드) 아동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개인이 신용불량 또는 연체 등의 경우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
ㅇ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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