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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ㅁ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 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 원)을 검토,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지원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ㅇ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40만 원 더 인상(現 80→120만 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
-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ㅁ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
ㅇ 0~11세 교육‧돌봄 국가 책임 지원
-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 및 교사 對 영유아 비율 개선
※ (예시) (0세 반) 1:3 → 1:2, (3~5세 반 평균) 1:12→ 1:8
-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 24년 2학기) 1학년 → (’ 25년) 1~2학년 → (’ 26년)全학년
(’ 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26년)+초3학년 → ('27년)+초4~6학년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 개발 및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도입‧확산
-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 개선
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촘촘하게 보장
- 시간제 보육기관을 ’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23년 1,030개 반→’ 27년 3,600개 반),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 대응
ㅇ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 돌봄 확충
-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 제도 도입 검토
ㅁ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음
ㅇ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 계획,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 호)에서 23%(年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
-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 p↓→0.4% p↓)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ㅇ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ㅇ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 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약 10만 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
ㅇ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 지원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 지원
-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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