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ㅁ 지급대상
ㅇ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첫 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 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음
ㅁ 지원금액 및 방식
ㅇ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ㅇ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다자녀에 따른 첫 만남이용권 금액 산정 기준 예시>>
ㅇ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 지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 확인
ㅇ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결정문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로간주
ㅇ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순위 확인
ㅇ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ㅁ 사용기간
ㅇ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 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 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ㅇ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4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ㅁ 사용범위
ㅇ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ㅁ 사용방법
ㅇ (매장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ㅇ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ㅁ 첫 만남이용권 업무 흐름도
구분 | 주체 | 내용 |
이용권 신청 V V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접수 및 상담・조사 V V |
읍・면・동 (복지로, 정부24포함) |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V V |
시・군・구 | ∙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V V |
시・군・구 | ∙ (시・군・구 → 신청인) 대상 판정 결과 통지 ∙ (행복e음 → 전자바우처) 대상 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 신청 V V |
서비스 대상자 |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ʻ국민행복카드ʼ 신청
|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
∙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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