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가족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썬러브 2024. 4. 18.
반응형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기간

 

 

 

 

 

 

ㅁ 신청권자

ㅇ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비용 부담▴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①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ㅁ 지급대상 ㅇ 출생아로서

sunlove6638.tistory.com

<<참고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제출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 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④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內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ㅇ 수감 사실 및 수감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 등을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수형시설 外 양육)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자격관리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ㅁ 첫 만남이용권 지원 결정

sunlove6638.tistory.com

ㅇ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인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참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①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입양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②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목적)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
 - (유형)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 입소 아동이 해당

③ 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 (목적) 비혼 출산,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 (보호자) 아동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보호자
 - (유형) 모・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소아동이 해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1. 첫 만남이용권 지급 ㅁ (원

sunlove6638.tistory.com

ㅁ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첫 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첫 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ㅇ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위의 방문신청 장소 예외 사례의 경우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해야 함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ㅇ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첫만남이용권 Q&A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1. 신청기간은 없나요? A 신청

sunlove6638.tistory.com

ㅁ 신청기간 및 신청일 입력

ㅇ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등록, 이때 토・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접수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ㅁ 구비 서류

ㅇ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확인,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저소득층, 사회약자, 국가 유공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무료소송 지원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무료소송,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

sunlove6638.tistory.com

ㅇ 대리 신청 시

  • 「첫 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 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참고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추가제출 서류 (필요시)

구분 필요서류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특별기여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참고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 특별기여자 자격책정(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 비자로 확인된 자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특별기여자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sunlove6638.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