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세요
ㅁ 신청권자
ㅇ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비용 부담▴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①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참고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제출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 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④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內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ㅇ 수감 사실 및 수감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 등을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수형시설 外 양육)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
ㅇ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인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참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①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입양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②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목적)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
- (유형)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 입소 아동이 해당
③ 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 (목적) 비혼 출산,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 (보호자) 아동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보호자
- (유형) 모・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소아동이 해당
ㅁ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첫 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첫 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ㅇ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위의 방문신청 장소 예외 사례의 경우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해야 함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ㅇ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ㅁ 신청기간 및 신청일 입력
ㅇ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등록, 이때 토・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접수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ㅁ 구비 서류
ㅇ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확인,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ㅇ 대리 신청 시
- 「첫 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 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참고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ㅇ 추가제출 서류 (필요시)
구분 | 필요서류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
<<참고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 특별기여자 자격책정(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 비자로 확인된 자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특별기여자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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