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안을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ㅁ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ㅇ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
ㅇ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함.
ㅇ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함.
※ 전산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
ㅇ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주요 내용(’ 24.7.19. 시행) >
구분 | 조항 |
ㅇ (제1장 총칙) | 용어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ㅇ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업무 범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의 운영 등(제6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절차 및 내용(제7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제8조) |
ㅇ (제3장 보호출산) | 보호출산 신청 요건, 방법 및 절차(제9조)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등(제10조) |
ㅇ (제4장 아동보호)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절차(제11조) 생모의 숙려기간(7일) 및 아동 보호 조치 절차 규정(제12조)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제14조) |
ㅇ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 출생증서 작성(제15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제16조) 출생증서의 공개 등(제17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ㅇ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ㅇ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ㅇ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ㅇ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①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②사회복지법인
③그 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관련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청소년 임신·출산 상담 제공기관 등
보호출산 대리 신청의 요건(안 제3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를 위기임산부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②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③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로 구체화하였다.
※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 기타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지역상담기관장, 정신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담당 공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비식별화 및 산전 검진출산 방법(안 제4~5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무를 규정하는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출생증서에 생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안 제7조)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11조)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하였거나,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하였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2조)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하여 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내용 : 위기임산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상담기관 이용 현황, 자녀의 양육 또는 보호조치 현황 등
상담기관의 업무(안 제3~4조)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률상 명시된 업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률상 명시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위기임산부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온라인·모바일 상담, 지역상담기관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상담기관은 법률상 명시된 업무* 외에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법률상 지역상담기관 업무) 위기임산부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아동보호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보호출산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정보시스템 입력·기록관리, 상담 전화 운영
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5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 자격을 갖춘 인력 : 사회복지사 1급 2급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상담 내용 및 방법절차(안 제6~7조)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서 법률상 명시된 사항* 외에 원가정 양육과 출생증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로 상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률상 명시된 사항) 원가정 양육 시 지원받는 사회보장급여 목록, 양육비 청구 등의 절차,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 상담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온라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호출산 신청서 및 임산부확인서(안 제8~9조)
보호출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출산 후 6개월로 한정하였다.
비용 지원의 구체화(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아동 보호 조치(안 제11~12조)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통보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입양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하여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 후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의 세부 사항(안 제15~17조)
법률상 출생증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 주소, 거주지역 또는 국적, 연락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및 공개 동의서의 서식을 구체화하였다.
※ (기재하는 사항) 생모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생모가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아동의 성명, 생모의 상담 내용
ㅁ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ㅇ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6개 함께 개정
ㅁ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의 세부 내용
ㅇ 의료법 시행규칙과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료간호조산기록부, 사산사태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출생증명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ㅇ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생아 사망 또는 미숙아 출생 사실을 보고할 때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제공할 때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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