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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by 썬러브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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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치매안심병원 기능, 역할 지정현황

 

 

 

ㅁ 치매안심병원은?

ㅇ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ㅁ 개 요

ㅇ (개념)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ㅇ (목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지원사업(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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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정 대상(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

ㅇ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ㅁ 주요 지정 기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구분 내용
인력 ㅇ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ㅇ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ㅇ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ㅇ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시설 ㅇ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ㅇ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ㅇ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ㅇ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ㅇ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장비 ㅇ 작업치료 도구, 보행보조장비, 목욕침대 등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신 미혼 한부모 가정이 가족 및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을 합니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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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기능 및 역할

 

ㅇ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진단,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평가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ㅇ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 등

※ 치매안심센터 주요 역할
 ▪ (서비스 직접 지원)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외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예 : 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 돌봄 등)

 

 

 

ㅁ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4.3.7일 기준, 총 18개소)

구분 지정연월 시도 기관명 치매안심병동
병동수(병상수)
1 2019.09 경북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3개 치매안심병동(133병상)
2 2019.09 경북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3 2019.09 대전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3개 치매안심병동(164병상)
4 2019.12 경북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5 2021.07 충북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6 2021.12 광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2개 치매안심병동(83병상)
7 2021.12 제주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51병상)
8 2022.08 인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37병상)
9 2022.08 인천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46병상)
10 2022.12 울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32병상)

 

구분 지정연월 시도 기관명 치매안심병동
병동수(병상수)
11 2023.03 전남 화순군립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12 2023.07 충남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개 치매안심병동(32병상)
13 2023.07 충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개 치매안심병동(34병상)
14 2023.07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49병상)
15 2023.07 전북 전주시립요양병원 2개 치매안심병동(96병상)
16 2023.12 경북 상주시립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58병상)
17 2024.01 경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개 치매안심병동(111병상)
18 2024.03 서울 서울특별시서북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31병상)

 

 

ㅁ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ㅇ 개선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확산
(당초) 18개 센터 시범적용 → (’ 24년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변경) 다학제로 팀접근 운영 권고, 대상자 선정방식 체계화, 대상자군(긴급 ․중점․일반) 별로 사례관리 종결 시기 설정 등

※ (맞춤형 사례관리)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직접 제공* 및 외부 복지·의료지원 연계**
* (안심센터 직접 제공)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외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예 : 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 돌봄 등)


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ㅇ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 (‘24년) 140% 이하까지 지원(권고)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ㅇ (당초) 장애인 대상 치매검사 방법 등 별도 안내절차 없음
ㅇ (변경)

①장애(등록장애인)로 인해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로 검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KDSQ*)’로 수행

②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③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등 실시

※ SMCQ(주관적 기억감퇴척도), KDSQ(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어린이 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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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ㅇ (당초)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자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용 가능 (장기요양 5등급도 심의 필요)
ㅇ (변경)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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