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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by 썬러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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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보호법 속은 사업주 면제확대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징금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ㅇ (당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 사법 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ㅇ (변경)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ㅁ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생 략)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신 설>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ㅁ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신설 2016. 7. 19., 2020. 12. 29.>

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별표10]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구분
경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1회 2회ㆍ3회 4회ㆍ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 이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1회 2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8회까지 9회 이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1회 2회 3회ㆍ4회 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별표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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