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정배경
ㅇ ’ 24년 확대되는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되는 지원사항 등 개정 필요
ㅁ 주요 개정사항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규정
ㅇ (현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 원 지급(’ 22년생부터 적용) ⇒
ㅇ (개정)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방법(보육료 바우처+차액) 개정
ㅇ (개정내용) 0,1세 모두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보육료 정산금은 부모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ㅇ (현행) 0세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 원) 지급 ⇒
ㅇ (개정)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 원), ▴1세 보육료 바우처(1세 반, 47.5만 원) + 현금(2.5만 원) 지급
※ 1세가 0세반에 재원 하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 차액은 없음
ㅇ (개정내용) ’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단가 차이에 따라 지원되는 현금 차액 규정
ㅇ (현행) 0세만* 보육료 정산금 지급 ⇒
ㅇ (개정) 0,1세 모두 지급
※ ’23년은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많고 시스템 미비로 대량 수기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음
3.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방법 신설
ㅇ (신설내용) 부모급여(50~100만원) 보다 종일제 돌봄(18.6만 원~197.7만 원)을 적게 이용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방법 신설
가. 부모가 종일제 이용금액 결제(당월) →
나.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에서 종일제 정산금액(부모급여-종일제 이용금액) 및 명단을 확정해서 시군구 통보 →
다.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해당 아동 자격 및 지급금액 확인하여 부모 계좌로 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에서 지자체 부모급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화면 개선 중(여가부, ’ 24.1월 중 오픈)
<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
부모(당월)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다음 월 15일 전후) |
지자체 (다음 월 15일 이후) |
||
① 이용 현황 확정 | ▷ | ① 종일제 정산금액* 계산 ② 명단 및 종일제 정산금액 확정(아이돌봄) ※ 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 |
▷ | ① 해당 아동 자격(행복e음) 및 종일제 정산금액 확인(아이돌봄) ② 종일제 정산 금액 지급(e호조 수기지급) ③ 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아이돌봄) |
4. 환수금 징수시 상계처리 방안 명시
ㅇ (신설내용) ’24년부터 부모급여는 0,1세 부모보육료와 현금수당이 동일한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해당 연령 내에서 중복지급 발생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부모급여(현금)와 부모급여(보육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향후 받게 될 부모급여(현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쪽 | 현행 | 개정 |
7 | 4.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➊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➋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4.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22년생, 보육료 47.5만원)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만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참고) 부모급여 차액은 매월 5일 시점의 어린이집 반 편성 정보(보육통합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생성하여 매월 25일 지급(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금액도 지급(76p 참조)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77p 참조)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쪽 | 현행 | 개정 |
32 | (중요)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②<유형1> 가.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만 0세의 경우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18.6만원을 상계하고 51.4만원을 수기로 지급해야 함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 ③<유형2> 가.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 실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만 0세의 경우 소급지원 대상기간 동안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18.6만원을 상계하고, 51.4만원을 수기로 지급해야함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 다만, 현재 아동이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권고 *아동의 보호자, 지급계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하며 행복e음상 증액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호조 수기로 지급해야하며, 급여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복e음 수기지급 관리내역에 등록해서 관리(분기별 복지부 제출) 나.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대상자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다만, 현재 아동이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권고 *아동의 보호자, 지급계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하며 행복e음상 증액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호조 수기로 지급해야하며, 급여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복e음 수기지급 관리내역에 등록해서 관리(분기별 복지부 제출) |
(중요)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②<유형1> 가.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소급지원 대상기간 동안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함 0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46만원을 상계하고, 54만원을 지급해야 함, 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2.5만원을 상계하고 47.5만원을 지급해야 함(1세반인 경우에만 해당, 0세반은 상계할 금액 없음) ③<유형2> 가.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 실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소급지원 대상기간 동안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함 다만, 현재 아동이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권고 0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46만원을 상계하고, 54만원을 지급해야 함, 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2.5만원을 상계하고 47.5만원을 지급해야 함(1세반인 경우에만 해당, 0세반은 상계할 금액 없음) *아동의 보호자, 지급계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함 나.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대상자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방법 :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 1세의 경우 월 50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다만, 현재 아동이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권고 *아동의 보호자, 지급계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하며 행복e음상 증액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호조 직접 지급해야하며, 급여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복e음 지급 관리내역에 등록해서 관리(분기별 복지부 제출) |
쪽 | 현행 | 개정 |
84 | 5. (중요) 부모급여(보육료) 중 만 0세 부모보육료 집행방식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사항을 참조할 것 (보육료 예탁) 부모급여(보육료) 중 만0세 부모보육료(51.4만원)전액은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서 집행되므로 시・군・구별 가상계좌 부여에 따라 부모보육료 예탁금 입금 및 관리 필요 -만0세부모보육료(51.4만원)만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초과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지원(다만, 휴일보육, 야간연장보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전체 지원) (보육료 정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소・퇴소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됨, 따라서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수기로 지급하여야 함(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재원 중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전제로 부모에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 것이므로 전액 결제 필요(만 0,세의 경우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 결제 없음) |
5. (중요) 부모급여(보육료) 대상 아동에 대한 부모보육료 집행방식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사항을 참조할 것 (보육료 예탁) 부모급여(보육료) 중 0세 부모보육료전액(54만원), 1세 부모보육료(54만원/47.5만원) 중 50만원까지는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서 집행되므로 시・군・구별 가상계좌 부여에 따라 부모보육료 예탁금 입금 및 관리 필요 -0세 부모보육료(54만원), 1세 부모보육료(54만원/47.5만원) 중 50만원까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초과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지원(다만, 휴일보육, 야간연장보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전체 지원) (보육료 정산)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소・퇴소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됨, 따라서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지급하여야 함(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재원 중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전제로 부모에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 것이므로 전액 결제 필요(0,1세의 경우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 결제 없음) |
쪽 | 현행 | 개정 |
87 | <신 설> | 6. (중요) 부모급여(종일제) 이용 아동의 정산금 지원방식 (종일제 정부지원금 정산) 0,1세 아동이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가. 부모(당월) ①이용 현황 확정 나. 아이돌봄 통합지원플랫폼(다음 월 15일) ①종일제 정산 금액* 계산 ②명단 및 종일제 정산 금액확정(아이돌봄) ※ 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 다. 지자체(다음 월 15일 이후) ① 해당 아동 자격(행복e음) 및 종일제 정산 금액 확인(아이돌봄) ②종일제 정산 금액 지급(e호조 직접 지급) ③ 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아이돌봄) |
쪽 | 현행 | 개정 |
114 | 3. 환수금 징수 (1)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2)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부모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부모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가정양육수당과의 상계처리는 불가함 |
3. 환수금 징수 (1)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2)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부모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부모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향후 받게 될 부모급여(현금)에서 상계 처리 할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과의 상계처리는 불가함 상계 처리를 하더라도, 환수금 징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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