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출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한 업소 출입, 약물 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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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업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일반게임제공업 및 일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사행행위영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일부 예외 존재)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음성·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업
- 신체적 접촉 및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영업
-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되나 출입은 가능한 업소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일부 예외 존재)
- 일부 식품접객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료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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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일부 업소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1) 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해당 공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 허용 가능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둘 이상의 업종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출입 가능
(3) 룸카페 등 밀폐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소년 출입 허용
- 출입문과 벽면이 일정 높이 이상 투명하게 유지
- 잠금장치 없음
- 창문 등에 가림막(커튼, 블라인드 등) 미설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4)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 노래방, PC방 등: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출입할 수 없음
- 찜질방: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출입할 수 없음
이와 같이, 특정 업소들은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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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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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설립했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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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2023. 5. 2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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