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ㅇ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17-0207, 2017.7.13.]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 영업이「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ㅇ「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 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12.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0195, 2018.5.21.]
질의요지
ㅇ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ㅇ 민원인은 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ㅇ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음.
13.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19-0162, 2019.5.2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음.
이유
ㅇ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함.
ㅇ 따라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 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ㅇ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14.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19-0589, 2019.12.27]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이유
ㅇ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같은 호 차목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반면,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됨.
ㅇ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함.
ㅇ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15.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19-0645, 2020.3.4.]
질의요지
ㅇ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임.
ㅇ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 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 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음.
1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20-0508, 0675, 2020.12.30.]
질의요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 쉼터”라 함)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나. 청소년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이유
가.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쉼터(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선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출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자립지원관(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학업,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 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자립준비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7.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21-0040, 2021.4.6.]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 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단서에서는 ‘별표 1 제3호 다목(목욕장만 해당함)․라목 및 제4호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만 해당함)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변경 전의 용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변경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ㅇ 특히 목욕장 및 골프연습장․놀이형 시설과 같이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는 같은 영 별표 1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인지 각 목 간의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단서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18.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등 관련)[21-0594, 2021.12.7.]
질의요지
ㅇ 전체 사업부지 내의 세대수가 19세대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가 되도록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체 사업부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함.
이유
ㅇ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는 단독주택 중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 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19세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대지”를 단위로 판단한다고 보아야 함.
ㅇ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예정인 해당 필지의 단위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같은 영 별표 1 제1호 다목 3)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요건으로서 19세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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