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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검토해야할 사항

by 썬러브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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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ㅁ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 생략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됨.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제외된 금액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ㅁ 첨부문서 오류 및 지연 제출

1. 설계내역과 전산파일(.XML)의 상이

ㅇ 공사원가 사전검토 시 XML파일 오류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발생
ㅇ (설계자, 발주자) 검토사항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요청 시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을 준수하고 오류검증(C3R)하여 작성된 설계내역전산파일(확장자:XML)을 첨부하여야 접수 가능(XML파일 미첨부 시 반송)
※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https://npccs.g2b.go.kr:8785/) 로그인 후 검증

설계내역서(엑셀파일)와 XML파일의 금액이 일치해야 검토 가능
※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함

 

2. 설계도서 송부 지연

ㅇ 공사원가 사전검토 접수 이후 설계도서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에 우체국 택배로 송부

※ 설계도서 :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CD(설계도서 수록)
※ 토목환경과 : 항만, 하천 및 제방, 댐, 준설, 도로, 교량, 기타포장, 철도, 지하철, 정지, 상하수도, 하/폐수처리장, 공원조성,

                         유수지, 조경, 터널, 기타토목
※ 건축설비과 : 청사,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종교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구소,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창고, 온실, 기타 건축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단독발주공사

 

3. 산출근거 자료 미 송부 및 제출 지연

ㅇ 원가검토 시 필요한 산출근거 자료(품셈 및 신기술공법 근거 등), 견적서 및 예정가격 작성 근거 등

ㅁ 예정가격 작성 기준 오류

1. 표준시장단가 적용 오류

ㅇ 사전검토 대상 공사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시 표준품셈 적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나 표준품셈으로만 내역서 작성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검토기간 장시간 소요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작성하는 경우, 표준품셈으로 변경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기간 장시간 소요

 

2. 세부내역을 1 식단가로 설계서 작성

ㅇ 공종별 단가를 세부내역으로 작성 가능함에도 1식단가로 적용

(예시)

요청내역 검토내역
공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PSC BOX 1 5,000,000 5,000,000 빔 제작 5 400,000 2,000,000
콘크리트 타설 2 500,000 1,000,000
이형철근 ton 4 250,000 1,000,000
레미콘 10 100,000 1,000,00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최근 자료 미 적용

ㅇ 사전검토 요청 시점의 표준품셈 등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전 자료로 작성한 경우 최근 자료로 검토 필요

ㅁ 사전검토 중 기타 협의 지연

1. 사후원가검토 조건부항목(PS항목) 협의

ㅇ 일반공종(확정공종)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사후원가검토 조건부항목(PS항목)으로 사전검토 요청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예시) 기술사용료,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기존도로포장, 시공측량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등

ㅇ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시 각 수요기관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 적용방법이 달라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적용 필요
ㅇ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항목)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ㅇ 설계단계에서 단가와 수량이 확정가능한 공종은 일반공종으로 적용
ㅇ PS항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PS항목 목록과 적용사유를 작성하여 첨부요청

     ※ (PS항목)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

         (Provisional Sum)

2. 안전관리비 검토

ㅇ 입찰자는 투찰시 안전관리비 항목을 금액 조정 없이 고정비용으로 투찰 하여야 함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예시)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안전점검비,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는 반드시 공사원가에 안전관리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확인 필요
ㅇ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 시 ‘안전관리비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3. 품질관리비 검토

ㅇ 입찰자는 투찰시 품질관리비 항목을 금액 조정 없이 고정비용으로 투찰 하여야 함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예시) 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거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는 반드시 공사원가에 품질관리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품질관리비 세부항목 확인 필요
ㅇ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 시 ‘품질관리비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4.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검토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경비로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예시)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등

ㅁ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 적용기준

ㅇ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시 각 수요기관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 적용방법이 달라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필요

     ※ (PS항목)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

         (Provisional Sum)

ㅇ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각 수요기관은 PS항목으로 적용할 공종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향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일반공종(확정공종) 적용 항목>

공종 적용근거
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6
기존도로유지보수비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
기존도로포장 표준품셈
도로대장작성(전산화) 도로법 제56, 동법시행규칙 제24
비탈면녹화시험시공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비탈면 안정성검토비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비탈면녹화 시험시공모니터링비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비탈면현황도 작성비 비탈면현황도 작성지침,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시공상세도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21
시공측량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연구개발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연안환경복원모니터링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준공도서 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지질조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추가토질조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제4,품셈에의한산출
토질조사비 품셈에 의한 산출
해양환경영향조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
흙깎기비탈면현황도작성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관급자재관리비 관급자재관리비 계상기준(조달청)

<주요 적용 현황>

구분 공종 적용기준 적용현황







시공상세도 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제21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14.10.13)
장당 노무비로 산정,
난이도에 따라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준공도서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14.10.13)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매당 노무비로 산출
세부내역:준공도면작성,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작성,구조계산서 작성
신기술사용료,
연구개발비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국토부훈령제376)
식당 경비로 산출 신기술공사비(순공사비)의 공사비산정요율에 따라 산출
시운전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14.10.13)
회당 재(시험재료),(시험인원),(보고서작성등)으로 산출
부지, 토지임대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월당 경비로 산출, 공시지가의 10%로 산출
GIS DB 구축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14.10.13)
1식 단가로 산출
교통소통 대책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비용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14.10.13)
1식 단가로 산출
시공측량비 국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일당 노무비로 산출
세부내역: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기존도로유지보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1식당으로 산출
노면절삭, 택코팅, 아스콘포설 다짐, 도색
도로대장작성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표준품셈 21-14
장당 노무비로 산출
세부내역: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부대일반도,구조물일반도,지하매설물도 작성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별표4
(국토교통부령제103)
경비 1식으로 산정
(공동주택여부 및 규모별에 따른 수수료산정)
에너지효율등급
수수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별표4(국토교통부제103) 경비 1식으로 산정
(단독주택및공동주택 여부에 따른 수수료 산정)
어린이유해물질
사전검사수수료
환경보건법시행규칙별표4(법률12524) 경비 1식으로산정
(마감재료에 따른 수수료 산정)
TAB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경비 1식으로 산정
공기질측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경비 1식으로 산정
대기측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경비 1식으로 산정
신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국토부훈령제376) 식당 경비로 산출 신기술공사비(순공사비)의 공사비산정요율에 따라 산출
공통 관급자재관리비 조달청 󰡔관급자재관리비󰡕 적용방안 일당 노무비로 산정
관급자재의 양, 현장 수급상황 고려하여 산출

 

ㅁ 공사 원가계산서 간접비 비목별 산출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일부 발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6. 경비
  다. 경비의 세비목

경비의 세비목 내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경비의 세비목 내용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경비의 세비목 내용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밖의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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