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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by 썬러브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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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석(건축위원회, 사업계획승인, 지방건축위원회 등)

 

1.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07-0047, 2007.4.13.]

질의요지

ㅇ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 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19조(현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함.

 

이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초고속정보통신, 게이트웨이, 각종 서비스 기기, 건물환경이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초고속정보통신은 음성·문자·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ㅇ 질의대상 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 등”도 유·무선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및 IT기기 등이 융합된 시설의 하나이므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ㅇ 따라서, 질의대상 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동시에 「건축법」 상의 건축설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제19조(현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검토해야할 사항

ㅁ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 생략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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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건축물 협의 시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09-0419, 2010.2.22.]

질의요지

ㅇ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 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 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음.

이유

ㅇ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국토계획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며, 공용건축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음.

ㅇ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음.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특성화 대학(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 국민대)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니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인재 육성이 시작됩니다. ㅁ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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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14조제2항 등)[11-0101, 2011.4.7.]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이 준용되는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ㅇ「건축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음.

이유

ㅇ「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임.

ㅇ 나아가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임.

ㅇ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후 수리하여야 함.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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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11-0679, 2011.12.8.]

질의요지

ㅇ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임.

이유

ㅇ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제3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ㅇ 이와 같이 구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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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건축법」 제14조 등)[12-0060, 2012.3.2.]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 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ㅇ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이유

ㅇ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건축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ㅇ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각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행위의 각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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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 [14-0456, 2014.9.23.]

질의요지

ㅇ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 시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ㅇ「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없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 제11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가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인구집중 등의 영향이 도 전체에 미친다는 점 등 공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ㅇ 도지사에게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당 건축을 평가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인, 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부여된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시장ㆍ군수가 대신 행사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ㅇ 한편, 주된 인ㆍ허가 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된 인, 허가를 한 이상 그 절차와 별도로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ㅇ 건축허가 관련 사전승인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도지사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절차 간소화라는 인·허가 의제의 취지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 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 사례(대지와 도로)

1.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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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16-0172, 2016.7.6.]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ㅇ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지 여부, 건축물 규모 변경 등이 10분의 1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같은 영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ㅇ 이러한 경우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건축허가 절차 진행 전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등을 다시 하게 할 필요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임.ㅇ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2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같은 영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ㅇ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임.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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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16-0259, 2016.7.6.]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시켜 건축되어야 함.

ㅇ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의 의미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分離)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서(표준국어대사전),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 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서는 주된 건축물과 이격 시켜 건축된 건축물만을 부속건축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과「민법」등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 등과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ㅇ 같은 대지 내의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간의 이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ㅇ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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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 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16-0513, 2016.11.2.]

질의요지

ㅇ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 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음.

이유

ㅇ「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10.10.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었는바, 그 이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나 가파른 임야 등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할한 후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사기 및 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음

ㅇ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보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분할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등 공법(公法)상의 제한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ㅇ 한편,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상의 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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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17-0071, 2017.4.13.]

질의요지

ㅇ「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ㅇ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

회답

ㅇ「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님.

이유

ㅇ「건축법」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의 2 및 제17조의 3에서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ㅇ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의 2 다목 단서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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