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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업무대행건축사)

by 썬러브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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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석 가설건축물 건축심의생략 등

1. 경락받은 토지의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17-0124, 2017.4.13.]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양수인이 제출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 11475 판결례 참조),

ㅇ 건축허가 등을 받아 착공 신고한 뒤, 건축물로서의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아직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해당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ㅇ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비추어 볼 때,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은 매각허가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로는 건축물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1.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07-0047, 2007.4.13.] 질의요지 ㅇ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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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
(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18-0438, 2018.12.14.]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ㅇ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이유

ㅇ 주택법제 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ㅇ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ㅇ 그런데「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ㆍ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ㅇ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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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1호 등)[19-0022, 2019.5.29.]

질의요지

ㅇ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할 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A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됨. 그 후 인근 건설공사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A건물의 지반이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ㅇ 멸실 후 재축을 위해 현행「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도 건축법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 제4호 나목 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ㅇ 「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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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건축법」 제11조 제5항 등)[19-0546, 2020.1.23.]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제1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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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20-0047, 2020.5.4]

질의요지

ㅇ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임.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ㅇ 만약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하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됨.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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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14조제1항 등)[20-0121, 2020.4.27.]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임.

이유

ㅇ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각각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도시지역과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율한 것이므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신고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건축법」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해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제1호)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제2호)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은 변경 후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경우에는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건축법 허용오차 및 시공오차 와 벌칙 및 양성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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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2항 등 관련)[21-0674, 2021.12.1.]

질의요지

ㅇ 각각의 층수가 다른 여러 개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려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서 10분의 1의 범위를 넘지 않는 변경이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 건축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그 건축물 규모의 변경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변경이 발생한 해당 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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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22-0425, 2022.9.8.]

질의요지

ㅇ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 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별표 1 제15호가 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일 이후 같은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1호에서는 신청이나 신고의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목에 추가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ㅇ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이유

ㅇ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 목에서 새로 규정한 요건을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영 부칙에서 별표 1 제15호가 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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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등 관련)[22-0109, 2022.9.14]

질의요지

ㅇ 허가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 4 제1항 각호 외의 부분)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 제1항 제8호 전단)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함.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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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건축법」 제29조 등 관련)[22-0649, 22-0850, 22-0851, 2022.12.19]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함.
나.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음.

이유

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

나.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 사회적, 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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