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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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가결결정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도 있음.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
ㅇ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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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피해지원 유형
유형 | 지원방안 |
법적 절차 지원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3.18기준) |
긴급 경·공매 유예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
조세채권 안분 | |
기존 전세대출 관련 | 대환대출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
신규 주택 이전 관련 | 저리대출 등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주택 매입 지원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지방세 감면 | |
임대주택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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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법률지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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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ㅇ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ㅇ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구입자금 대출 |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ㅇ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ㅇ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저리 대환대출 |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ㅇ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ㅇ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ㅇ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ㅇ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ㅇ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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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 | ㅇ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ㅇ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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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요청 |
ㅇ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ㅇ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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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ㅇ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ㅇ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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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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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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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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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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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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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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