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련 근거
「주택법」 제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호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대상
’ 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적용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 시기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 고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 접수 완료 후 15일 내에 검사·결과 통보(5세대/1일 검사기준)
ㅇ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방식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험방법(KS F ISO 16283-2), 평가방법(KS F ISO 717-2)
(표준충격원)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 중량충격음은 임팩트볼로 측정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 시 수수료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 측정수수료와 성능검사 기관수수료로 구성되며 각각 납부해야 함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 및 측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성능검사기관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
측정기관으로 선정된 공인시험기관에서 현장방문 측정
※ 측정 시 성능검사기관 입회하여 인력·장비 및 측정 절차 감독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수행 절차
구분 단계 |
사업주체 | 성능검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시공사 | 측정기관 (공인시험기관) |
사용검사권자 (시장,군수,등) |
사업신청 및 내용확인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신청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
검사대상 세대 무작위 추출 및 측정기관 선정 |
측정기관 선정결과 및 검사대상 세대수 확인 | ||
사전준비 | 성능검사측정수수료 및 성능검사기관수수료 각각 납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계획 통보 (검사3일 전까지통보 /측정 세대호수는 검사 당일 고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계획 확인 및 준비 |
성능검사 인원 및 일정 확인 |
|
검사실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감독, 입회)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성능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현장 방문)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측정) |
||
결과분석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 통보 (성능검사결과서 발급) |
결과 분석 및 시험성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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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 결과확인 | 결과확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 운영 지침
조항 | 조문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관련한 처리기간․절차․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 2, 제60조의 9, 제60조의 10, 제60조의 11 및「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성능검사신청 및 접수) | ① 법 제41조의 2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차단구조”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받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검사 신청자”라 한다)는 기준 제33조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성능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적정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3조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대상 세대에서 성능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능검사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바닥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일에는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사업에 대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규정 제60조의 11에 준한 보완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
제4조(구비서류) | ① 성능검사 신청자는 제3조에 따라 성능검사신청을 할 경우 기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서에 기준 별표 6에 따른 도서 및 동, 호수 배치도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를 제출받으면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기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준 별표 8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기준 별표 8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첫날을 산입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조항 | 조문 |
제6조(수수료) | ① 규정 제60조의 10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와 성능검사기관 수수료로 구성되며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 및 관리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별표 2의 산정 기준으로 산출된 수수료로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측정 세대수별로 산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에 공고한다. ④ 성능검사 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측정기관이 성능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측정수수료는 성능검사 신청자가 측정기관(측정기관이라 함은 기준 제2조 16 및 제12조에 의거 선정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⑥ 성능검사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정산을 실시한다. 추가납부 사유 발생 시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추가납부 사유를 포함하여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추가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환불 등의 사유 발생 시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성능검사 신청자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성능검사를 재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 ① 성능검사 신청자가 제3조에 따라 성능 검사 신청을 한 경우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규정 제60조의 9 제2항에 따라 측정세대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세대 선정 비율은 기준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④ 성능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측정세대는 음원실이 된다. 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선정된 측정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성능검사 측정예비세대를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선정한다. |
제8조(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 |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 성능검사 대상공간은 기준 제29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신청자가 제출한 기준 별표 6의 첨부도서 중 평면유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측정대상 공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성능검사방법) |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세대에 대해 성능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현장방문 일정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통보서에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일정 통보는 현장검사 3일 전까지 하며, 측정세대 및 측정예비세대의 호수는 검사 당일에 고지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을 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 시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성능검사기관의장은 건설회사 관계자, 입주민 대표, 전문위원회를 입회시킬 수 있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장비의 민감도를 고려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입회자의 입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원실 및 수음실 등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지역을 설정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측정대상세대에 대해 기준 제26조에 따른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 레벨 및 중량충격음 레벨을 측정하여야 한다. ⑥ 성능검사기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기관은 중량충격음 측정 시 고무공의 낙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기준 제27조에 따른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은 ‘가중 표준화 바닥 충격음레벨’로 평가하고, 중량충격음은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 제30조에 따라 측정대상 각 세대별 평가결과의 산술평균값(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올림)을 검사 결괏값으로 하여 기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⑧ 성능검사의 측정 및 평가는 인정기관의 지침 제6조 제2항과 동일하게 1/3 옥타브밴드로 실시한다. |
제10조(성능검사결과 통보) |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측정기관이 성능검사 완료 시 제출한 성적서를 확인하고 기준 제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은 대상세대에 대한 성능측정 완료 후 측정결과 원본 자료(Raw Data)를 성능검사기관에 즉시(시험 당일) 제출하며, 성적서는 측 정 완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정보망에 기록·관리한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정 제60조의 9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기준 제35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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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조문 |
제11조(이의 신청) | ① 성능검사 신청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성능검사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능검사 신청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정 대상세대를 제7조에 따라 재선정하며, 최초 성능검사를 실시한 측정기관 외의 다른 측정기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⑤ 성능검사 신청자는 재검사 시 제3조, 제4조에 준한 재검사 신청 및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재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측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감독) |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위한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공인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측정기관(자) 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측정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측정기관으로 선정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 및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위한 측정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에 측정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3조(측정기관 검사 배정) |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로부터 성능검사신청 접수, 검사대상 세대 선정 후 측정기관으로 검사 배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성능검사 물량을 배정한다. 단, 측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인력․장비의 부족으로 배정 순서에 성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로 변경되며 이 경우 배정 순서울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배정 순서는 매년 측정기관 선정 후 측정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검사인력․ 장비를 고려하여 사전에 순번을 결정하며 검사신청서 접수순으로 배정한다. ③ 한 개 단지 기준으로 측정기관에 검사대상을 최대 15세대로 배정하고, 검사대상이 15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측정기관으로 분할 배정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측정기관으로 분할 배정 시는 검사대상 세대수를 측정기관 수로 나누어 공정하게 배정한다(산술상 동일 분배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부터 분배 잔여 1세대씩 추가 배정). ④ 측정기관 배정 시 측정기관이 측정대상단지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측정기관 배정 순서를 차순위로 교체 변경한다. |
제14조(정보망 운영) |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의 신청·반려, 수수료 통보·납부, 성능검사결과의 통보·이의신청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하거나 성능검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
제15조(성능검사 현황 보고) |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측정기관 선정현황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청렴윤리 확립 및 보안 유지) | 성능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 검사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수료(제6조 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
1) 직접인건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측정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환경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여비, 차량운행비,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등 고려)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나. 성능검사기관 수수료
1) 성능검사 관리 수수료
① 직접인건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관리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② 직 접 경 비 : 직접인건비의 40%.(여비, 차량운행비,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등 고려)
③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의 20%
2) 성능검사 운영비
① 직접인건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리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검사기 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②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③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2.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검사대상이 15세대를 초과하여 측정기관이 분할 배정된 경우,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은 측정기관별로 배정된 세대수에 해당하는 성능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성능검사 수수료 공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매년 성능검사 수수료를 측정 세대수별로 산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시스템”에 공고한다.
4. 수수료 납부
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와 성능검사기관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5. 성능검사 수수료는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 및 관리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2023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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