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ㅁ 지원대상
(기존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확대지원) ’24년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ㅇ 소득기준 : 연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ㅇ 대상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ㅁ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ㅇ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ㅇ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ㅁ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지?
ㅇ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ㅁ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ㅇ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ㅁ 진행절차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ㅇ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ㅁ 지원내용
ㅇ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환급
ㅇ 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 24.1.1부터 ’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ㅁ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 자 체 | 부 서 | 연 락 처 |
국토교통부 |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 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 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 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 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 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 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 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 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 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 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충 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 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 종 | 청년정책담당관 | 044-300-6033 |
광 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 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전 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 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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