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
ㅁ 기상 상황별 작업기준
ㅇ 폭염주의보 발령시: 실내 작업 위주로 진행, 제한적 외부 작업 허용
-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ㅇ 폭염경보 발령시: 실외 작업중단 원칙, 탄력 근무 시간제 운영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
ㅁ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
ㅇ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ㅇ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ㅇ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하여야 하며,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야 함.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고온ㆍ다습한환경에장시간노출되어열사병, 열탈진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ㆍ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ㅁ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ㅁ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ㅇ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ㅁ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ㅇ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ㅇ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 시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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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준 |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 대응요령 |
관심 |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
ㅇ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휴식공간) 준비 ㅇ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시설 적절한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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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폭염주의보) |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ㅇ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ㅇ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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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폭염경보) |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ㅇ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중지 ㅇ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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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폭염경보) | 38℃ 이상 1일 이상 지속 |
ㅇ 오후 2시~5시에는 재난/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 작업중지 ㅇ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
ㅁ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ㅇ 부서명 / 관리감독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당공정 / 근로자수
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1.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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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늘이 제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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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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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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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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