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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by 썬러브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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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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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상 상황별 작업기준

ㅇ 폭염주의보 발령시: 실내 작업 위주로 진행, 제한적 외부 작업 허용

  •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ㅇ 폭염경보 발령시: 실외 작업중단 원칙, 탄력 근무 시간제 운영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

 

ㅁ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

ㅇ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ㅇ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ㅇ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하여야 하며,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야 함.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고온ㆍ다습한환경에장시간노출되어열사병, 열탈진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ㆍ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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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ㅁ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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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ㅁ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ㅇ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기상청 체감온도 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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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ㅇ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ㅇ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 시 긴급 대응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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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대재해 사이렌에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확인하세요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위험수준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 대응요령
관심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ㅇ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휴식공간) 준비
ㅇ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시설 적절한지 점검
주의 (폭염주의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ㅇ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ㅇ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경고 (폭염경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ㅇ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중지
ㅇ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위험 (폭염경보) 38℃ 이상 1일 이상 지속 
ㅇ 오후 2시~5시에는 재난/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 작업중지
ㅇ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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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ㅇ 부서명 / 관리감독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당공정 / 근로자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가?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매 시간마다 1015분, 상호관찰 등 단독작업 제한)
    ㆍ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더 늘려잡도록 조치
    ㆍ신규입사자의 경우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 가급적 온습도를 자체 측정하고 관리
 
2. 그늘이 제공되는가?
  • 그늘이 제공되고,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지
  • 제공된 그늘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돗자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3.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가?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4.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가?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알콜, 카페인이 든 음료는 부적절)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지도(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
 
5.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가?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주요증상
  •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 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증상여부 수시 확인
  • 응급조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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