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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by 썬러브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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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과태료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을 하는 근로자

ㅇ범죄구성요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해 ∙ 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책임자, 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 행위자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처벌사항

법   정   형 : 사망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 벌 규 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 조문별 상이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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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사망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사   업   주 : 사업을 하는 사람
경영책임자 : 경영 총괄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ㅇ범죄구성요건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처벌사항

법       정       형 :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벌금
양    벌   규    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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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중대재해 발생시 확인사항

ㅇ 사고 직후 초동 대응이 향후 수사결과를 좌우함.
ㅇ 사건 초기 사고원인 및 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ㅇ 중대재해예방팀을 통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 파악 및 제출
ㅇ 한 명을 중심으로 한 가지 목소리로 대응
ㅇ 현장과 자료를 보존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2호 및 3호 중대재해 현장 훼손죄, 은폐 교사죄, 원인조사방해죄 등)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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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부과한다.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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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ㅇ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 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 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검토해야할 사항

ㅁ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 생략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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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4항제1
1,000 1,000 1,0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2
1,000 1,000 1,000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300 400 500
. 법 제17조제1, 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200 300 500
. 법 제17조제4, 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
500 500 500
.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300 400 500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제5항제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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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29조제1(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 법 제29조제2(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법 제29조제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제6항제1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3
50 250 500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2
30 150 300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개소당 10 30 50
. 법 제40(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5 10 15
. 법 제41조제2(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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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4
30 150 3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
30 150 300
.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
30 150 300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
1,000 1,000 1,000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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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 법 제53조제2(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
50 250 500
. 법 제54조제2(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2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 법 제57조제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0 500 500
. 법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2
500 1,000 1,500
.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0 500 500
.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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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
100 200 300
.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
100 200 300
.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500 700 1,000
.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10 20 50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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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2
위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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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500 700 1,000
.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
1,500 2,000 3,000
.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5
500 700 1,000
.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7
300 300

300
.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제4항제3
100 500 1,000
.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
200 600 1,000
.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000 1,000 1,000
.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
100 200 500
.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30 150 300
.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
500 500 500
.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500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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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2
위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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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6
500 500 500
.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7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200 500
)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9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30
.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8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500 5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9
500 500 500
.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0
100 200 500
.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1
500 500 500
.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12
100 200 500
.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3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 법 제114조제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0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11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2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1항제1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3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5 10 15
.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4
100 200 300
.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제1항제2
1,500 3,000 5,000
.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
100 300 500
.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
500 500 500
.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
100 300 500
.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00 300 500
. 법 제128조의2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 법 제12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
500 500 500
.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00 300 500
.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300 300 300
.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5 10 15
. 법 제134조제1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법 제134조제2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0 500 500
.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10 15
.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
1,500 1,500 1,500
. 법 제145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50 300 500
.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 법 제155조제1(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6
300 300 300
. 법 제155조제1(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8
1,000 1,000 1,000
. 법 제155조제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6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법 제156조제1(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7
300 300 300
.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
30 150 00

 

 

 

건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실시(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물가변동의 사전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표준화된 서식으로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달청 물가변동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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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ㆍ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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